[사설] 국제미아 된 탈북자 방치해선 안된다

[사설] 국제미아 된 탈북자 방치해선 안된다

입력 2010-09-16 00:00
수정 2010-09-1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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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 이탈주민들의 제3국 ‘위장 망명’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한다. 영국과 노르웨이의 경우 위장망명 문제가 외교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어느 나라에서든 유엔인권협약에 따른 정치적 난민을 신청할 수 있지만 한국 국적 취득자의 경우는 제외된다. 문제는 위장망명을 시도하다 적발돼 강제 송환되는 경우 마음 놓고 귀국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북한 이탈주민이 제3국 망명을 시도한 경우 지원혜택을 박탈하도록 법을 강화한 탓이다. 이렇게 오도가도 못할 처지가 된 탈북자가 영국과 노르웨이에서만 600명에 이른다고 한다. 탈북자의 제3국 위장 망명이 늘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이다. 법을 핑계로 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헤아려 고쳐 나가는 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다.

지난 11년간 북한 이탈주민 교육기관인 하나원을 거친 사람은 모두 1만 7000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체제와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2등 국민’으로 취급받는 데 대한 자괴감으로 힘들어한다. 결국 브로커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제3국 망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탈북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배려와 함께 사회적 배려를 강화해야 한다.

올해 안으로 북한 이탈주민이 2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이들의 성공적 정착 여부는 우리의 통일준비 능력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북한 이탈주민도 우리 사회의 엄연한 일원이며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제도에 대한 총체적 재점검이 필요하다.
2010-09-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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