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하면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수사 서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었다. 이제 사찰을 지시한 비선 보고라인과 몸통의 실체를 파헤치는 에필로그를 완성해야 한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이름이 들먹여지고 있지만, 세간에 떠도는 얘기나 권력의 관행 등을 종합해 보면 그 정도에서 끝날 문제는 아닌 듯하다. 이씨의 구속은 뚜껑을 연 데 불과하다는 점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 도마뱀의 꼬리를 자르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정권의 신뢰와 검찰의 명운이 걸려 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를 빌미로 수사당국의 적법한 수사행위에 대해서까지 무차별 사찰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이 이 정도라면 검찰이나 경찰, 국가정보원은 얼마나 더 방대했을까?”라며, ‘아니면 말고’ 식 문제제기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사례는 뒷전이다. 무엇보다 검찰의 지휘를 받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를 둘러싼 무책임한 의혹제기에 할 말을 잊는다. 이번 사건의 불똥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사건의 핵심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이다.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과 이를 지시한 사람들의 불법 행위를 가려내 엄중하게 책임을 묻자는 것이다.
야당은 국정원이 북한 정찰총국 연계 간첩인 일명 ‘흑금성’ 수사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일부 정치인이나 공직자에 대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한 것을 ‘합법을 가장한 정치사찰’이라고 몰아붙인다. 휴대전화 위치추적, 착·발신 이력추적, 음성 및 문자메시지 확인, 감청 등 허가된 범위 안의 수사를 불법 도·감청이라고 싸잡아 공격하고 있다. 적법절차에 따른 대공수사를 여권 권력투쟁과 야당 정치사찰로 연결짓는 것은 곤란하다. 정치사찰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정보기관의 원죄이자 망령이었다. 천안함 사건에서 보듯 우리는 김정 은으로의 권력세습을 꾀하는 북한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대남공작 앞에 서 있다. 대한민국 체제안보의 근간인 국정원과 검찰의 안보수사 의지마저 훼손해선 안 된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를 빌미로 수사당국의 적법한 수사행위에 대해서까지 무차별 사찰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이 이 정도라면 검찰이나 경찰, 국가정보원은 얼마나 더 방대했을까?”라며, ‘아니면 말고’ 식 문제제기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사례는 뒷전이다. 무엇보다 검찰의 지휘를 받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를 둘러싼 무책임한 의혹제기에 할 말을 잊는다. 이번 사건의 불똥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사건의 핵심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이다.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과 이를 지시한 사람들의 불법 행위를 가려내 엄중하게 책임을 묻자는 것이다.
야당은 국정원이 북한 정찰총국 연계 간첩인 일명 ‘흑금성’ 수사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일부 정치인이나 공직자에 대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한 것을 ‘합법을 가장한 정치사찰’이라고 몰아붙인다. 휴대전화 위치추적, 착·발신 이력추적, 음성 및 문자메시지 확인, 감청 등 허가된 범위 안의 수사를 불법 도·감청이라고 싸잡아 공격하고 있다. 적법절차에 따른 대공수사를 여권 권력투쟁과 야당 정치사찰로 연결짓는 것은 곤란하다. 정치사찰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정보기관의 원죄이자 망령이었다. 천안함 사건에서 보듯 우리는 김정 은으로의 권력세습을 꾀하는 북한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대남공작 앞에 서 있다. 대한민국 체제안보의 근간인 국정원과 검찰의 안보수사 의지마저 훼손해선 안 된다.
2010-07-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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