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원 행동강령 公僕 의무 다하도록

[사설] 지방의원 행동강령 公僕 의무 다하도록

입력 2010-06-21 00:00
수정 2010-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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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이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운영 및 이행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별도의 행동강령을 제정한 것은 백번 옳은 일이라고 본다.

지난 2006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지방의원들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지방의회 유급제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률이 정한 의무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일부 지역 토착세력들이 의회에 진출해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의정활동을 이용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권익위가 실시한 직업별 청렴수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지방의원들은 청렴성과 윤리의식 면에서 국회의원 다음으로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제4대 광역의원 780명 가운데 비리연루 등으로 중도하차한 사람이 70명 가까이 된다.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방의원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행동강령 제정을 계기로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영리행위, 특혜, 인사청탁 등 부정과 부패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를 기대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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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행동강령이 지나치게 청렴성 제고에만 초점을 맞춘 점은 아쉽다. 지방의원들의 가장 큰 책무는 지역 주민의 삶을 밀착해 보살피고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주민을 대신해 지방행정을 견제·감시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하지만 제4대 광역 지방의회 의원들의 성적은 너무나 초라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6개 시·도 광역의회 의안 발의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역의원 1인당 평균 조례안 발의는 연간 0.5건 꼴이었다. 매년 수천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으면서 밥값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방의원들의 윤리실천과 청렴의무 이행뿐 아니라 전문성과 책무 이행에 대한 지역 유권자들의 기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기본적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도록 행동강령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우리의 견해다. 지방의원들이 공복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행동강령을 좀더 세밀하게 다듬어 줄 것을 당부한다.

2010-06-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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