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장공모 학부모가 들러리돼선 안 된다

[사설] 교장공모 학부모가 들러리돼선 안 된다

입력 2010-05-08 00:00
수정 2010-05-08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교육청이 하반기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면서 학교의 후보 추천권을 제한할 방침이어서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제 서울시교육청이 일선학교에 보낸 ‘9월1일자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이 문제다. 계획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학교심사위에서 3명의 후보를 무순위로 교육청에 추천, 교육청이 두 배수로 좁혀 교육감이 낙점하도록 돼 있다.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인사를 순위 없이 추천토록 한 데다 전에 없던 교육청의 2차심사를 추가했으니 교육청이 교장을 뽑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선학교를 들러리로 삼아 교육청이 선출하는 교장이 교육개혁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장공모제는 교육청·교육감에 집중된 인사·행정권을 일선학교로 분산시키겠다는 제도이다. 물론 비리를 막고 교육자치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렇다면 해당학교의 상황과 문제점을 잘 알고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뽑는 게 중요할 것이다. 당연히 학부모들과 교사·지역전문가의 추천이 우선돼야 한다. 1차 추천자인 학교심사위의 권한을 위축시킨 방침에 불만이 쏟아지는 게 당연하다. 그러지 않아도 교육감이 교장을 최종 낙점하도록 돼 있던 차에 종전보다 나을 게 없는 추천·선출방식이 합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우리는 공모제 교장의 권한집중이 불러올 ‘풍선효과’와 ‘제왕적 교장’의 위험성을 거듭 지적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이 공모제로 선출된 교장에게 모든 교원의 인사 전권을 맡기겠다는 계획도 우려를 더하는 대목이다. 2013년까지 교장공모제를 전체 국공립학교의 50% 이상 늘리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은 확고해 보인다. 학교의 당면과제를 풀고 미래교육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를 살리자면 사람부터 제대로 뽑아야 한다. 일선학교의 바람과 요구를 외면하는 교장 인선이라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내놓아도 겉돌고 실패할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0-05-0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