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원외고가 지난 3년간 학부모들로부터 20억원대의 불법 찬조금을 걷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학교 학부모의 제보로 시작된 서울시 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다. 이는 공교육 현장 전반에 만연한 부조리가 빙산의 일각을 드러낸 것일 수도 있다. 교육당국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는 생기지 않도록 차제에 관련 인사들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이유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우리 교육 현장의 일그러진 풍속도의 축소판이라고 본다.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촌지 관행처럼, 딱히 대원외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학교에서나 발생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관행임을 내세워 불법 찬조금이 용납될 순 없는 일이다. 학교 운영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돈을 모금하는 일은 엄연히 현행 초·중등 교육법 위반이다. 그런데도 교육자들이 불법 찬조금을 걷는 것도 모자라 이중 일부를 회식비와 명절 선물비 등으로 유용했다니 여간 염치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21억여원의 찬조금 중에서 16억여원은 학부모들이 학생 간식비 등으로 자체 집행했고, 교사들이 수수한 내역도 야간 자율학습 지도비가 대종을 이룬다고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걷고 집행하는 전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찬조금은 학부모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잡부금일 뿐이다.
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대원외고와 같은 특목고나 자율고를 육성해 공교육을 강화하려는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시교육청도 이미 재단 측에 이사장 해임과 함께 교직원 38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감사내용과 조치가 모두 미진하다는 학부모단체들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 비리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치명적 악영향을 고려해 다른 어떤 부문보다 엄정히 짚어야 한다. 그간의 관행이라는 이유들 들어 솜방망이 자체 징계로 어물쩍 넘길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사법당국이 나서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우리 교육 현장의 일그러진 풍속도의 축소판이라고 본다.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촌지 관행처럼, 딱히 대원외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학교에서나 발생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관행임을 내세워 불법 찬조금이 용납될 순 없는 일이다. 학교 운영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돈을 모금하는 일은 엄연히 현행 초·중등 교육법 위반이다. 그런데도 교육자들이 불법 찬조금을 걷는 것도 모자라 이중 일부를 회식비와 명절 선물비 등으로 유용했다니 여간 염치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21억여원의 찬조금 중에서 16억여원은 학부모들이 학생 간식비 등으로 자체 집행했고, 교사들이 수수한 내역도 야간 자율학습 지도비가 대종을 이룬다고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걷고 집행하는 전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찬조금은 학부모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잡부금일 뿐이다.
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대원외고와 같은 특목고나 자율고를 육성해 공교육을 강화하려는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시교육청도 이미 재단 측에 이사장 해임과 함께 교직원 38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감사내용과 조치가 모두 미진하다는 학부모단체들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 비리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치명적 악영향을 고려해 다른 어떤 부문보다 엄정히 짚어야 한다. 그간의 관행이라는 이유들 들어 솜방망이 자체 징계로 어물쩍 넘길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사법당국이 나서야 한다.
2010-04-05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