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껌뱉기 과태료 5만원 강력하게 실행을

[사설] 껌뱉기 과태료 5만원 강력하게 실행을

입력 2010-03-20 00:00
수정 2010-03-2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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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길거리에 껌을 뱉을 경우 3만~5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11월 열리게 될 G20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서울거리를 좀더 깨끗하게 하는 차원이라고 한다. 서울거리를 품격있게 만들어 국격을 높이는 작업의 일환이다. 서울거리에는 늘상 버려진 껌들이 검게 변색된 채 길바닥에 매우 흉물스럽게 박혀 있다. 주기적으로 제거 작업을 벌이다 지쳐버린 서울시가 마침내 과태료라는 칼을 빼들었다. 대표적인 거리 오염 행위인 담배꽁초와 휴지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중 조례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마친 뒤 계도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껌 무단투기 행위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껌 무단투기 과태료는 기존 담배꽁초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시내 25개 자치구별로 달리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버리다 적발될 경우 종로·중구·용산·동대문·강북·영등포·강남 등 7개 구는 5만원, 나머지 구는 3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동작구는 2만 5000원인데 3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과태료는 각 자치구에서 구의 사정에 맞춰 책정한 것으로 시비는 없는 상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호주 안작데이 계기 NSW주 의회 대표단 환담… 현충일 의미 잇는 보훈·협력 강조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의회 대표단과의 환담에 참석해, 양 의회 간 교류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NSW주의회 대표단 방문은 서울시의회와 NSW주 의회 간 상호결연 30주년과, 호주의 현충일인 안작데이(ANZAC Day, 매년 4월 25일)를 계기로 주한호주대사관 행사 참석차 이뤄졌다. ※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는 1996년 교환방문협정체결 이후 올해로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환담에는 린다 볼츠 의원을 단장으로 한 NSW주 의회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양 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기억과 추모’를 매개로 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위원장은 “안작데이와 우리나라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공통의 역사적 기억”이라며 “서울시의회와 호주 NSW주 의회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은 지금,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양 의회가 평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함께 확산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간 양 의회는 비교시찰과 상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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껌뱉기 과태료 부과는 강력한 실행이 중요함을 지적해 둔다. 요란한 1회성 행사로 끝나면 안 된다. 담배꽁초·휴지 버리기에 대해 꾸준히 과태료를 물리고 있지만 무단투기는 수년째 개선되지 않았다. 목줄 없이 애완견을 공원에 데려가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돼 있지만 별무효과다. 강력한 단속 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아울러 시민들의 의식개선이 중요함을 일깨워 준다. 그래서 서울시가 단속과 함께 껌 뱉기를 자제하도록 대시민 홍보 활동을 벌이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엄격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민의식 개선을 병행해야 효과가 있음을 서울시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0-03-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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