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껌뱉기 과태료 5만원 강력하게 실행을

[사설] 껌뱉기 과태료 5만원 강력하게 실행을

입력 2010-03-20 00:00
수정 2010-03-2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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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길거리에 껌을 뱉을 경우 3만~5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11월 열리게 될 G20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서울거리를 좀더 깨끗하게 하는 차원이라고 한다. 서울거리를 품격있게 만들어 국격을 높이는 작업의 일환이다. 서울거리에는 늘상 버려진 껌들이 검게 변색된 채 길바닥에 매우 흉물스럽게 박혀 있다. 주기적으로 제거 작업을 벌이다 지쳐버린 서울시가 마침내 과태료라는 칼을 빼들었다. 대표적인 거리 오염 행위인 담배꽁초와 휴지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중 조례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마친 뒤 계도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껌 무단투기 행위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껌 무단투기 과태료는 기존 담배꽁초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시내 25개 자치구별로 달리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버리다 적발될 경우 종로·중구·용산·동대문·강북·영등포·강남 등 7개 구는 5만원, 나머지 구는 3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동작구는 2만 5000원인데 3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과태료는 각 자치구에서 구의 사정에 맞춰 책정한 것으로 시비는 없는 상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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껌뱉기 과태료 부과는 강력한 실행이 중요함을 지적해 둔다. 요란한 1회성 행사로 끝나면 안 된다. 담배꽁초·휴지 버리기에 대해 꾸준히 과태료를 물리고 있지만 무단투기는 수년째 개선되지 않았다. 목줄 없이 애완견을 공원에 데려가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돼 있지만 별무효과다. 강력한 단속 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아울러 시민들의 의식개선이 중요함을 일깨워 준다. 그래서 서울시가 단속과 함께 껌 뱉기를 자제하도록 대시민 홍보 활동을 벌이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엄격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민의식 개선을 병행해야 효과가 있음을 서울시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0-03-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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