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장마저 전관예우 공격 받는 현실

[사설] 대법원장마저 전관예우 공격 받는 현실

입력 2010-02-11 00:00
수정 2010-02-1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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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어제 “이용훈 대법원장과 박시환 대법관에게서 전관예우의 전형적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전관예우 논란이 급기야 사법부의 수장을 대상으로 점화된 것이다. 주 의원은 “이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마치고 5년 동안 472건의 사건을 맡아 변호사 수임료만 60억원을 신고했는데 사건의 70%가 대법원 사건이었으며, 부장판사를 그만두고 나온 박시환 대법관은 22개월 동안 월 1억원씩 22억원을 벌었다.”라고 공격했다.

전관 변호사들의 사건수임률이 높다는 것만으로 전관예우를 받았다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전관 변호사들의 높은 사건수임률은 이들에 대한 법원의 예우라기보다는 오히려 소송 의뢰인들의 기대심리에 따른 것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전관예우에 대한 대법원장의 인식이다. 이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전관박대’를 당했다.”라면서 “내 경험에 따르면 법관들이 전관 사건을 봐주는 경우를 못 봤다. 100%까지는 아니라도 99%는 전관예우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국민이 법정에서 피부로 느끼는 바와 달리 대법원장은 전관예우의 존재를 아예 부정하고 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가 마련한 사법개혁안에 전관예우 근절책이 들어 있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다. 구속기각률, 승소율 등에서 전관의 위력을 너무나 잘 아는 일반 국민과의 극명한 시각차다. 이 대법원장은 청문회 때 전관이 변호사를 못하게 하면 된다고 근절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4년과 2007년 전관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법원과 검찰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여야가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전관예우 근절은 사법개혁의 한 부분일 뿐이다. 법관임용제도 개선, 재판제도 개선, 양형 및 구속기준 마련, 피의사실 공표제도 개선, 수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 등 중요한 과제가 숱하다. 그러나 전관예우는 지금은 판사나 검사의 신분이지만 언제든지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법조인의 이중신분 때문에 생기는 근본적인 문제다. 자기 밥그릇을 극대화하는 전관예우를 먼저 없애야 잃어버린 국민의 사법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2010-02-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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