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주·청원 통합 자율취지 끝까지 살려야

[사설] 청주·청원 통합 자율취지 끝까지 살려야

입력 2010-02-08 00:00
수정 2010-02-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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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보면 충청북도 청원군은 청주시를 도넛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다. 청주시가 핵을 이루고 청원군이 감싸고 있다. 청원군청 등 청원군 행정관청 대부분이 청주에 있고, 청원지역 학생들이 청주시내 학교로 통학한다. 역사적으로 뿌리가 같고 생활권도 겹쳐 시·군 통합의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이다. 두 시·군이 합쳐지면 충북인구의 절반을 넘는 인구 80만명의 거대도시가 탄생해 대전과 천안을 잇는 중부권 중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자율통합을 이끌어낸 마산·창원·진해와 성남·광주·하남에 이은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작업이 고비를 맞고 있다. 자율통합에 반대하는 청원군의회의 주민투표실시 요구 때문이다. 정부는 그제 9개 부처 장관과 정우택 충북지사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통합시 4개 행정구청을 청원지역에 설치하고, 앞으로 10년간 2523억원의 지방교부세를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등 5개 부처 장관이 주민설득에 나섰다. 정부차원의 이행보증도 포함된 파격적 내용을 내세웠다. 그래도 청원군의회는 못 믿겠다며 요지부동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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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통합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해서라도 강행할 태세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두 지역은 1994년과 2005년에도 통합을 추진했지만, 청원군의 반대로 무산된 과거를 안고 있다. 흡수통합과 약속 불이행에 대한 청원군민의 불안감 때문이다. 2005년은 당시 청주시장이 통합시장직 불출마를 선언, 주민투표에까지 이르렀지만 청원군민 53%가 반대했다. 지금은 여론조사결과 청원군민의 70%가 찬성한다. 그렇다면 주민투표에 부치는 게 정공법이다.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청원지역 선출직 공직자들과 일부 유지들의 소탐대실이 문제지만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역시 부작용이 우려된다. 자율통합이라는 큰 원칙을 잃으면 통합의 추동력과 시너지도 줄기 때문이다.

2010-02-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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