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책기관 IT특허권 체계적 관리 시급하다

[사설] 국책기관 IT특허권 체계적 관리 시급하다

입력 2010-01-15 00:00
수정 2010-01-1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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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노키아, 모토롤라 등 세계 22개 휴대전화 기업을 상대로 지난해 최대 1조원 규모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국의 특허관리업체와 전용실시권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ETRI는 소송에 앞서 2006년 7월 미국의 SPH아메리카와 이동통신 관련 표준 기술특허 4건에 대한 전용실시권 계약을 맺었다. 전용실시권은 특허 사용과 판매 등 제반 권리를 독점적으로 위임하는 것이다. 소송에서 이겨도 ETRI는 계약 조건에 따라 수익의 일부만 받을 뿐 특허에 대한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국부 유출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TRI는 이에 대해 “소송 진행과정에서 모든 결정 권한을 우리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어 SPH가 헐값으로, 또는 우리의 동의 없이 임의로 라이선스를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용실시권계약은 해외특허소송 경험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ETRI의 입장에서 소송비용과 패소의 위험 부담을 줄이고자 선택한 ‘소송 기술’이지 특허권을 허술하게 통째로 넘긴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ETRI는 지난해 말 애플과 타이완 HTC로부터 200억원 규모의 로열티를 받는 쾌거를 올렸다.

그렇다고 해도 국책연구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한 특허권을 국익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외국 업체에 넘긴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은 ‘특허전쟁’의 시대다. 기술개발로 특허를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특허를 제대로 관리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중요하다. 기업 간 특허분쟁에서 이제는 국가기관이 민간 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추세다. 타이완 산업기술연구원(ITRI)은 지난해 10월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을 상대로 기술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전쟁에서 이기려면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시급하다. 수백억원대의 소송 비용이 들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을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엔 무리가 있다. 정부가 나서 국책연구기관의 특허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술특허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을 제고해야 특허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다.
2010-01-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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