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번엔 정연주 전 KBS사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노 전 대통령은 배임혐의로 검찰 기소를 앞두고 있는 정 전 사장에 대해 ‘해괴한 논리’로 옭아매려 한다고 비판했다. 봉하마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다. 노 전 대통령은 “정 전 사장이 배임했다면 부당하게 이익을 본 사람은 국민이고,KBS와 정부간 소송에서 합의해 KBS가 손해를 봤다면 덕을 본 것은 정부”라며 배임의 이익이 국민이나 정부에 귀속되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의 주장은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형적인 ‘궤변’이다. 그런 논리라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인물을 살해했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정 전 사장의 배임은 세금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음에도 ‘경영적자시 사퇴한다’고 이면약속한 노조와의 책임에서 면탈하기 위해 화의 형식으로 소송을 중도포기했다는 것이다. 정 전 사장은 환급예상액의 20% 남짓한 500억원을 돌려받아 흑자 전환됨으로써 자리를 보전하고 연임에도 성공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노 전 대통령이 정 전 사장을 감싸려는 충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진정 정 전 사장을 위한다면 노 전 대통령 재임시절 그가 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다. 그러한 노력이 있었다면 말이다. 노 전 대통령은 더 이상 ‘해괴한 논리’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기 바란다.
2008-08-18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