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훈 변호사
책을 읽은 후 ‘법관에게 그 무거운 일을 맡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문이 들었다. 양형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물론 사회에 주는 시그널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심지어 그 편차가 매우 클 수 있다. 이를 전적으로 법관에게 맡기는 것은 당사자 입장에서나 법관 개인에게나 너무 큰 부담이 아닐까 싶다. 양형은 법관이 맡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입법자가 종합적 고려에 따라 법률에서 법관의 양형 재량 범위를 좁혀 놓았다 하더라도 합리성이 있다면 위헌이라 할 수 없고, 법관이 양형에 있어 법률에 기속되는 것은 헌법이 요구하는 법치국가원리의 당연한 귀결이며, 법관의 양형 판단 재량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례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어떤 범죄에 대한 법정형 하한이 3년을 넘으면 해당 범죄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법관은 ‘작량감경’이라는 ‘예외’를 통해 이를 비켜 갈 수 있다. 예컨대 아동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작량감경을 통해 하한을 2년 6개월로 깎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실제 그런 사례도 있다.
문제는 작량감경과 집행유예의 사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예외가 원칙을 쉽게 뒤집을 수 있다면 이는 법률에 따른 형사재판인가? 입법자가 아동 성착취물 제작은 집행유예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아야 하나? 작량감경을 해도 집행유예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아예 법정형 하한을 7년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맞나? 양형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 아동 성착취물 제작에 대해 법정형보다 낮은 징역 3년이 적정하다고 답한 판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법관의 성인지 감수성을 상향 평준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성인지 감수성은 양형이 아니라 심리 절차 및 증거 판단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 성인지 감수성을 요구한 대법원 판결도 그런 취지다. 성범죄에 대한 양형 문제는 법관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이 아니라 양형 관련 법률을 개혁하고 적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해결해야 한다. 법관이 법률과 원칙에 따라 양형을 하면 되는 문제다. 법관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통해서는 성범죄에 대한 적정한 양형에 도달하기 어렵고 그런 방법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도 않다.
법관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해야 한다. 개인적 의견이 아니다. 법관이 법복을 입고 무거운 직무를 수행하는 근거, 보수를 받아 생활인으로서 삶을 영위하는 근거가 법원조직법에 써 있다.
2020-07-0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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