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에세이] 공무원 뽑기/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수요 에세이] 공무원 뽑기/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입력 2018-06-26 22:42
수정 2018-06-2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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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고시’가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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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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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문제로 한때 시끄럽더니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규준을 내놓았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용을 위한 명분으로 필기시험 도입ㆍ강화가 확산될 것이다. 시대 흐름에 따라 가치관과 인재상도 변하기 마련이다. 그에 따라 채용 방법도 변화해 왔다. 사람의 가치가 경쟁력인 시대를 맞아 인성과 실력을 갖춘 인재를 찾으려 획일적인 채용 기준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었다.

블라인드 채용 또한 성적순으로 줄 세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진화한 것인데, 모든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채용에 여러 방식의 심층면접-숙박면접, 특정분야 우수생 선발, 학창 시절 특별활동 성과를 평가하는 등 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검증을 거듭하며 인재 선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이러한 채용 방식의 도입으로 학연, 혈연, 지연에 의한 차별을 없애고 능력과 자질을 봐 누구나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채용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다니 아이러니다.

필기시험이 도입되며 아무리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실무에 적합한 역량과 경험을 쌓아 온 사람이라도 결국 시험 성적이 나쁘면 뽑을 수 없게 된다.

객관성을 확보하고 부정이나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획일적인 기준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통상 사회 전체에 또 하나의 규제가 만들어지는 행위로 인식해야 한다. 계속해서 공정성 문제가 거론되고 이를 피해 가기 위해 규제를 늘리면 그야말로 필기시험 점수순으로 사람을 뽑는 ‘고시’로 바뀌고 여기에 더하면 ‘추첨’이 된다.

가장 흔한 예가 ‘뽑기’다. 이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인가. 사회가 그만큼 건강하지 않고 서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사회에 적합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결정권이 주어진다면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을 뽑는 일을 ‘운’에 맡기진 않을 것이다.

성적순 채용의 대표적인 예가 공무원 채용이다. 올 상반기 국가직ㆍ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에 23만 5000명이 응시했다. 그중 약 1만명만이 합격한다. 4.5%나 되는 최악의 실업률에 이른바 공시생(공무원시험 준비생)도 일조했다는 정부 발표가 있을 만큼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다.

9급 공무원시험 과목은 대부분 국어, 영어, 한국사 등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짜였는데, 고교 졸업자가 응시할 수 있는 수준의 시험으로 설계돼 있다. 과목은 공무원 행정업무와 크게 맞닿지 않고, 고졸자 합격률은 약 1.5% 정도에 불과하다. 사실상 98%는 대학생 혹은 대졸인 셈이라 역설적이게도 고졸을 위한 설계라면서 실제 고졸은 발 붙이기 어려운 결과를 빚는다. ‘과잉학력’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100문제 100분 평가라는 시험 방식이 변별력을 갖는지도 의문이다.

미래시대 변화에 적합한 공무원 자격과 인재상이 이 방식으로 선발될까 하는 걱정도 된다. 오히려 과잉학력으로 볼 게 아니라 공무원 9급 직무에 필요한 지식 수준과 역량을 명확히 하고 대졸 인재가 필요하다면 그에 맞게 시험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아니면 이젠 합리적으로 공무원 채용 제도를 바꿀 때다. 공무원이라고 필요한 인재와 역량이 시대 흐름과 무관하진 않다.

상상력과 변화 능력은 젊은 세대의 강점이다. 이 강점을 살려 공무원의 일을 인공지능(AI) 시대에도 기계로 대체되지 않을 일과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일을 구분해 어떤 방식으로 채용할지 다시 생각해 볼 시점이다. 업무에 따라 중장년 채용까지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행정적 대국민 서비스 업무는 중장년을 재고용하는 게 훨씬 능률적이지 않을까 싶다. 3040까지도 일자리 불안에 떨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은퇴 준비에 미흡한 현실에서 어떤 선택이 좋을까. 장기적으로 젊은이가 꼭 필요한 직종을 별도로 구분해 뽑을 수도 있다.

‘공시생’이 44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2017년 대학 진학자는 40만명을 웃돈다. 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미래지향적이고 고가치 업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적으로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세대 간 역할 분담에도 국가적 시각이 필요할 때다.
2018-06-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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