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검찰을 ‘홍위병’이라고 한 사람은 박지원씨였다. 20여 년 전 옛 국민회의 박 대변인은 검사직에서 물러나 당시 신한국당에 갓 입당한 홍준표 변호사를 향해 “정권 표적 사정의 홍위병 역할에 충실했던 인물”이라고 한 것이다. 정권이 바뀐 2001년 9월 홍준표 의원이 속한 당시 한나라당은 검찰을 정권의 홍위병이라 비난했고 대검은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한 적이 있다. 검찰 창설 60주년 된 날이었던 2008년 10월 31일 당시 민주당은 “시대는 정권의 홍위병으로서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검찰의 모습을 원한다”고 논평했다.
반복되는 역사와 정권의 교체 속에서 검찰은 ‘홍위병’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17년 12월 지금도 적폐 수사의 중임을 걸머진 검찰은 수사의 당위성을 떠나 또 홍위병 소리를 듣고 있다. 대중이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도 먼저 일어난다”면 검찰은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드러누웠다. 대권 주자마다 ‘정치 검찰’을 비난하고 정권마다 ‘검찰 독립’을 외쳤지만 검찰은 정치를 떠나 홀로 서지 못했다. 아무리 정치 검찰을 비난하고 검찰 독립을 외쳐도 어느 정권이나 뜻하는 바를 관철하는 수단은 결국 검찰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검찰 자신도 정권의 뜻을 따랐거나 스스로 앞장섰다.
상황이 이러니 검찰의 독립은 아득하기만 하다. 검찰이 홍위병이란 비난에 소송을 청구한다면 소송을 당한 쪽에서 보여줄 증거가 훨씬 많다. 이제 와서 ‘BBK 사건’을 재수사하겠다고 나서지 말고 사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려는 노력을 제대로 했다면 검찰로서도 중요한 반박 자료 하나는 확보했을 텐데 말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적폐 수사를 연말까지 끝내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야말로 검찰 스스로 정권의 하명수사,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다. 병이 있는 곳에 수술이 있고 범죄가 있는 곳에 수사가 있다. 큰 병이 있는데 의사가 수술을 중단하겠다고 하면 사람 살리기를 포기하겠다는 말밖에 안 된다. 범죄가 있는데 검사가 수사를 그만두겠다는 것은 나라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지도 않다면 집도의가 너무 큰 칼을 들고 설친 것을 인정한 꼴이다.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지만 집도의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병원장이 수술 중단을 선언하는 것도 의료계에서는 없는 일이다.
검찰의 독립과 신뢰 회복이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검찰 자체가 큰 권력이지만 검찰의 권력지향적, 출세지향적 성향 때문이다. 큰 권력일수록 더 큰 권력 앞에 굴종하는 것은 역사가 말해준다. 두 번째는 수사의 전근대성이다. 가혹행위만 사라졌을 뿐 낡은 수사방식은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다. ‘짜맞추기’, ‘으름장’, ‘별건 수사’, ‘사생활 침해’ 등의 나쁜 수사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한 검찰은 불신받을 수밖에 없으며 독립이 아니라 견제를 받아야 마땅하다.
적폐를 보복으로 보는 것은 야당의 생각일 뿐이다. 많은 국민은 적어도 적폐 수사에서만큼은 검찰 편이다. 그런데도 적폐를 근절하겠다면서 ‘시한부 수사’를 선언하는 것은 의지 부족의 천명 아니겠는가. 적폐 수사의 반발을 불식하는 길은 시간제한이 아니라 수사의 당위성을 높일 밀도 있는 수사와 정도를 지키는 수사다. 설익은 수사로 섣부르게 영장을 신청해서 기각당하고 새벽녘에 잠옷 바람으로 있는 집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바둑으로 치면 아마추어 5급도 못 된다.
환부가 깊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말끔히 도려내야 한다. 진단도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무리한 수사로 적폐의 상처를 덮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라. 하명, 보복, 과잉, 나아가 정말로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는지 검찰 스스로 판단해 보고 맞는다면 수사를 중단하는 게 맞다. 87명이나 되는 검사가 밤낮 없이 적폐를 캐고도 ‘정의의 흑기사’ 같은 찬사는 못 들을지언정 다음에 또 홍위병 따위의 소리를 들어서야 되겠는가.
sonsj@seoul.co.kr
손성진 논설고문
상황이 이러니 검찰의 독립은 아득하기만 하다. 검찰이 홍위병이란 비난에 소송을 청구한다면 소송을 당한 쪽에서 보여줄 증거가 훨씬 많다. 이제 와서 ‘BBK 사건’을 재수사하겠다고 나서지 말고 사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려는 노력을 제대로 했다면 검찰로서도 중요한 반박 자료 하나는 확보했을 텐데 말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적폐 수사를 연말까지 끝내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야말로 검찰 스스로 정권의 하명수사,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다. 병이 있는 곳에 수술이 있고 범죄가 있는 곳에 수사가 있다. 큰 병이 있는데 의사가 수술을 중단하겠다고 하면 사람 살리기를 포기하겠다는 말밖에 안 된다. 범죄가 있는데 검사가 수사를 그만두겠다는 것은 나라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지도 않다면 집도의가 너무 큰 칼을 들고 설친 것을 인정한 꼴이다.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지만 집도의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병원장이 수술 중단을 선언하는 것도 의료계에서는 없는 일이다.
검찰의 독립과 신뢰 회복이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검찰 자체가 큰 권력이지만 검찰의 권력지향적, 출세지향적 성향 때문이다. 큰 권력일수록 더 큰 권력 앞에 굴종하는 것은 역사가 말해준다. 두 번째는 수사의 전근대성이다. 가혹행위만 사라졌을 뿐 낡은 수사방식은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다. ‘짜맞추기’, ‘으름장’, ‘별건 수사’, ‘사생활 침해’ 등의 나쁜 수사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한 검찰은 불신받을 수밖에 없으며 독립이 아니라 견제를 받아야 마땅하다.
적폐를 보복으로 보는 것은 야당의 생각일 뿐이다. 많은 국민은 적어도 적폐 수사에서만큼은 검찰 편이다. 그런데도 적폐를 근절하겠다면서 ‘시한부 수사’를 선언하는 것은 의지 부족의 천명 아니겠는가. 적폐 수사의 반발을 불식하는 길은 시간제한이 아니라 수사의 당위성을 높일 밀도 있는 수사와 정도를 지키는 수사다. 설익은 수사로 섣부르게 영장을 신청해서 기각당하고 새벽녘에 잠옷 바람으로 있는 집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바둑으로 치면 아마추어 5급도 못 된다.
환부가 깊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말끔히 도려내야 한다. 진단도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무리한 수사로 적폐의 상처를 덮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라. 하명, 보복, 과잉, 나아가 정말로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는지 검찰 스스로 판단해 보고 맞는다면 수사를 중단하는 게 맞다. 87명이나 되는 검사가 밤낮 없이 적폐를 캐고도 ‘정의의 흑기사’ 같은 찬사는 못 들을지언정 다음에 또 홍위병 따위의 소리를 들어서야 되겠는가.
sonsj@seoul.co.kr
2017-12-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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