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직장 내 괴롭힘, 아이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세종로의 아침] 직장 내 괴롭힘, 아이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24-07-26 00:08
수정 2024-07-2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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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법 5년 갑질·을질 뒤섞여
신고뒤 피해자 사라지는 악순환
사회적갈등 회피 기회비용 초래
인간의 권리 직장서도 지켜져야

지난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주년을 맞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괴롭힘 때문에 출근이 두렵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상사의 갑질뿐만 아니라 제도를 악용해 상사의 업무 지시나 인격을 무시하는 역갑질도 늘었다. 일주일에 5일,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 생활이 발붙일 곳 없는 지옥처럼 느껴진다면 과연 한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좋아하던 일과 삶의 터전에서 떠밀리거나 인격을 무차별적으로 짓밟는 직장 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제 한국형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획 시리즈 ‘빌런 오피스: 나는 오늘도 출근이 두렵다’를 취재하면서 2020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만 894건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들여다봤다. 이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심층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마주한 우리 사회의 현실은 참혹했다. 공기업과 사기업, 학계와 의료계, 법조계를 막론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더욱 심각하고 교묘해졌다. 신설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기대 신고한 경우조차 가해자들은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건재했고 피해자들은 조직에서 사라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들은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조사와 조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권력자일수록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려웠다. 아예 조사나 징계를 받지 않거나 경징계인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최고위직의 경우 회사 차원에서 불명예스러운 해고보다 자진 사퇴를 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주는 경우도 많았다.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은 가해자는 업계 내 또 다른 직장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반면 피해자의 대부분은 신고 이후 심각한 2차 피해에 시달려야 했다.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은 채 회유나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이 과정에서 다시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속출했다. 내부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 측으로부터 고소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직원들도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회사로부터 끊임없는 보복 소송으로 인해 삶이 피폐해진 ‘양진호 사건’ 공익 신고자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 사회는 신자유주의 그늘 속에서 인권보다는 성장을 중시했고 많은 기업들은 조직 내 갈등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했다. 내부 부조리를 지적하고 시스템을 정비하자고 하면 그럴 시간에 돈을 더 벌어 오라는 자본주의 논리를 앞세웠다. 이 때문에 어느새 직장인들 사이에는 월급이 건강한 노동의 대가가 아닌 모멸감을 견딘 대가라는 자조적인 사고가 깊게 뿌리내렸다.

하지만 사회적 갈등을 등한시한 결과 막대한 기회비용을 초래했다. 경직되고 불투명한 조직 문화를 가진 기업들의 경우 생산성이 떨어지고 인재들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혁신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고 자살률,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행복지수는 최하위권을 맴돈다. 한국 사회의 높은 갈등 수준이 그 이유로 꼽힌다. 이처럼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이 심화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과 우울에 시달리고 직장을 이탈하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로 박탈감까지 느끼는 상황에서 돈을 줄 테니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으로 느껴질 수 있다.

사회적으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갈등을 제대로 해소하는 성숙한 사회가 돼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뤄진다. 월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답게 살 권리이기 때문이다. 과연 당신의 아이에게 지금껏 직장에서 보고 듣고 당한 일들을 겪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에 모든 문제의 답이 들어 있다.

이은주 기획취재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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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기획취재부 차장
이은주 기획취재부 차장
2024-07-26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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