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중기인의 아우성과 대통령의 책무/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중기인의 아우성과 대통령의 책무/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2-04-10 19:56
수정 2022-04-11 03: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라는 경이로운 실적을 거뒀다. 금융업을 제외한 코스피 상장 기업 595개사의 지난해 연결기준 순이익은 156조 5693억원으로, 전년보다 160.6%가 증가했다. 매출도 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났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에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내수가 어려운 가운데 달성한 이런 실적이 놀랍다.

괄목할 순이익 성장세에도 선뜻 칭찬하긴 어렵다. 이런 돈벼락의 배경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인의 눈물이 배어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원자재값 급등에 신음하고, 이를 납품 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존폐의 기로에 섰다고 아우성이다. 오죽하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앞에서 “포스코는 작년에 다섯 번 철강 가격을 올리며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뒀다”고 작심하고 비판했을까. 이런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경영의 신이 와도 적자를 면할 수가 없다.

국내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4곳은 대기업으로부터 철강, 펄프, 석유화학 등의 원재료를 받아 중간재로 가공해 또 다른 대기업에 납품하며 생존한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에서 자원을 순환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 대기업은 국제 원자재값이 올랐다며 중소기업에 가격 인상을 통보한다. 이를 가공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납품하지만 원자재값 인상에 따른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납품 단가를 제값으로 받겠다고 요구하다가는 거래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 대기업은 원자재값 변동분을 납품 단가에 연동하고 있다. 미국 GM에 부품을 공급하는 부산의 한 중소기업인은 “GM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면 바로 인상분만큼 추가로 입금한다”고 전했다. 미국의 준사법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물가 변동 즉시 계약대금 조정을 명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공공 조달의 경우 물가 변동에 따라 계약금이 조정된다.

국내 민간 기업의 납품단가 연동제는 자율적 합의로 돼 있지만 중소기업은 협상력이 약해 유명무실하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홀대하는 것은 창업주들의 기업 정신과는 어긋난다는 비판을 되새겨야 한다. 오늘날 대그룹도 창업주 시절 중소기업에서 출발했기에 납품 업체를 가족처럼 여기는 일화가 많지만, 경영권이 3세, 4세로 내려오면서 중소기업의 애환을 무시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한 중소기업인은 “국내 대기업에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면 중간 간부들은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실적 압박 때문에 반영하지 못한다”고 한 말이 기억난다. 이들이 경영진의 압박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적으로 제도화할 때가 됐다. 마침 국민의힘 김정재·한무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등이 납품단가 연동제를 입법 발의한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이런 문제를 풀고자 “대통령 직속으로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세 번이나 재확인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코로나19가 여전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국제 원자재 가격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대기업의 유례없는 호실적에도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기업을 외면하면 한국 경제는 뿌리까지 흔들리게 된다.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는 말은 선언적 수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상위 법인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의무다. 대통령은 국가가 이런 의무에 소홀한지를 감시하고 적극 나서도록 분위기를 다잡을 책무가 있다. 중소기업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기업 차원을 넘어 우리 경제가 고도화하고, 사회가 성숙해지는 길이다.
2022-04-11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