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명한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정부와 여당이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늘리려는 데에 반대하는 많은 전공의들이 집단휴업하고, 의대 학생들은 의사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전공의들이 이번처럼 정부가 아니라 자신을 고용하고 있는 병원 당국을 상대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집단휴업을 하는 경우는 좀처럼 없었다.
이참에 변호사 숫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인구당 의사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거의 꼴찌 수준으로 터무니없이 적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그러자 의사협회는 국토 면적 대비 의사수라는 생뚱맞은 통계를 들이댄다. 그렇다면 의사가 돌보는 대상이 환자가 아니라 땅이라는 말인가? 특히나 의료취약지역인 농어촌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하자는 데에 왜 이리도 반대하는지 도무지 모를 일이다.
의사협회가 내세우는 반대 논리는 의사의 질적 수준 하락이다. 고등학교 때의 학업 성적이 전교 1등이 아닌 10등이 의과대학에 진학하면 대체 무슨 문제가 생기나? 한마디로 직역이기주의와 지극히 엘리트주의적인 특권의식의 발로다. 과거에 사법시험 선발 인원을 1000명으로 늘리던 당시에 변협 일각의 대응이 꼭 이랬었다. 의사가 되려는 꿈을 가슴에 품고서 공부에 매진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도대체 부끄럽지가 않나. 여측이심(如厠二心), 즉 “뒷간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속담이 딱 제격이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1972년에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선고했던 ‘대학입학정원제한(Numerus-clausus) 판결’이 머릿속에서 겹친다. 1960년대 중반까지 당시 서독에서는 고등학생이 아비투어(Abitur)라고 하는 대학입학자격시험을 통과하기만 하면 성적과는 무관하게 자신이 원하는 대학의 학과 어디든지 지원하고서 입학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전후 베이비붐세대의 대학진학률이 급증하면서부터 일부 학과들에서 실험기자재의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수용 능력에 과부하가 걸렸고, 이로써 이들 학과에 입학정원 제한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러자 맨 먼저 입학정원 제한이 적용됐던 의과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의대 입학이 성적 미달로 불허되자 이에 불복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에는 이 사건이 독일연방헌재에서 헌법소원 사건으로 다루어졌다. 독일연방헌재는 국가 재정에 여력이 있는 한 가급적 대학의 수용 능력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입학정원 제한이 적용되는 해당 학과들에서 기존하는 수용 능력의 소진(消盡)을 전제로 해서만 학생에게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교육장(대학)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학정원 제한 규정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의료체계에서 공적 보험이 강화되면서 독일 의료계에서도 그간 여러 논란이 있었다. 오래전부터 이른바 의사 1인당 ‘환자진료총량제’가 도입되고 있다. 어느 독일 언론은 이렇게 표현한다. “지난 80년대까지는 독일에서 의사가 되는 것이 상류층 진입의 사다리 역할을 했지만, 9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그저 안정적인 중산층 합류에 그친다.” 실제로 독일의 동네병원에서는 간호사 없이 의사 아내가 직접 수납 창구에서 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로 직업이 없는 의사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로써 남편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나중에 연금까지 챙길 수 있는 일이니 일거양득(一擧兩得)의 합리적인 선택일 거라고 짐작된다.
독일 유학 시절에 하얀 수염이 멋있는 털보 할아버지 의사가 우리 아이들의 소아과 주치의였다. 그는 기다리는 다른 환자는 늘 아랑곳없이 진료실에 들어오는 아이들에게 먼저 준비해 둔 마술쇼를 펼친다. 그러니 아이들이 병원에 가는 걸 싫어하는 법이 없다. 한번은 병원을 다녀왔는데, 조금 있다가 이 의사분이 우리 집의 초인종을 누른다. 영문인즉슨 조금 전에 아이의 예방접종을 하면서 주사 하나를 빼먹었다 한다. 기어코 주사 한 방을 직접 놓고서야 자전거를 몰고서 홀가분한 표정으로 되돌아간다. 귀국하고서 이 노의사의 부재가 때로 아쉬웠다. 그래서 전공의들과 의대 학생들에게 되묻는다. “뭣이 더 중헌디?”
2020-09-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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