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의 헌법 너머] 변협은 중세의 길드가 아니다

[이종수의 헌법 너머] 변협은 중세의 길드가 아니다

입력 2019-05-19 20:40
수정 2019-05-20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의 생계가 어렵다며 직역 수호와 함께 신규 변호사 배출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연이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객관적인 비교 통계로도 우리 경우에 인구 대비 변호사 수가 터무니없이 적고, 여느 일반 시민들에게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은 여전히 높은데도 말이다. 변호사 숫자가 미국의 경우 100만명이 넘고 독일도 약 30만명이다. 우리는 이제 고작 2만명을 넘겼는데, 이렇듯 앓는 소리다. 변협은 우리나라에는 법조 유사 직역 종사자들이 많아서 단순히 변호사 수로만 따지면 안 된다며, 이들 유사 직역의 통폐합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변호사들이 많은 다른 나라들에도 변협이 주장하는 유사 직역 종사자들이 많기는 매한가지다. 오히려 더 많다. 변호사 수가 비교적 적다고 하는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도 우리는 인구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변협의 이 같은 직역이기주의는 10년 전 로스쿨제도 도입 당시에 로스쿨 전체 입학 정원을 2000명으로 묶는 것으로, 그리고 지금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이 아니라 과거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선발시험으로 묶어 두려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변협은 진입자들이 많아지면 법률시장에서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로써 공공성이 약화될 것을 한편 염려하지만, 변호사 수와 공공성은 애당초 상관성이 약하다. 과거에 수가 적었을 당시에 변호사들이 공공성에 더욱 헌신했다는 증좌가 별로 없고, 오히려 최근에 배출되는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공익 변호사들이 함께 늘어나는 모습을 지켜보면, 이른바 ‘양질 전환의 법칙’이 여기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게다가 오늘날 공공성이 강조되는 직업이 어디 변호사뿐이겠는가.

변호사 직업에는 법상 이른바 ‘가입강제’가 적용된다. 즉 변호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추고 변협에 등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사나 약사, 변리사 등 소위 ‘사’ 자가 붙은 좋은 직업들이 대부분 그렇다. 헌법적으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소극적 결사의 자유가 부인되는 셈이다. 해당 직업의 공공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법상 가입 강제가 적용되는 변협, 의협 등의 직능단체들이 그간 공공성에 얼마나 큰 무게를 느껴 왔는지가 또한 의문이다. 지금도 일부 직업군에 여전한 직능단체 가입 강제는 중세 유럽에서 횡행했던 길드제도의 유산이다. 길드와 춘프트는 상공업자들의 직능별 폐쇄적인 동업자 조합인데, 해당 업종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는 물론이고 이후 영향력을 점차 키워 가면서 도시를 정치적으로 지배하기도 했다. 예컨대 메디치 가문이 득세했던 이탈리아 피렌체에는 당시 모두 스물한 개의 길드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일곱 개의 큰 길드 중에서도 법률가들의 길드인 아르테 데이 주디치 에 노타이의 권위가 가장 컸다고 한다. 길드는 동업자들 간의 상호 공존을 위해 신규 진입자 수를 적절히 통제하고, 경쟁 원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유족지원금과 산재보상을 제공하는 등 나름의 사회부조 체계를 갖추기까지 했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와 관련해 국내 여러 헌법 교과서에 빠짐없이 인용되는 유명한 독일 판례로 소위 ‘약국 판결’이 있다. 1958년에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신규 약국의 개설 시 거리 제한이 적용되던 당시 바이에른주의 약국법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잉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결정했다. 해당 법 조항에는 인접한 지역 안에 여러 약국이 과다 개설돼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로 인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나름 그럴듯한 명분이 있기는 했다. 이 위헌 결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로부터 경제적 엄숙주의와 경제보호주의에 대항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며 학계와 언론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어렵사리 자격증을 땄으니 이들 모두가 다 잘살아야 하고, 그래서 신규 진입자 수를 통제해야 한다는 발상은 법률서비스 확대라는 시대적 요청은 전혀 아랑곳없다는 기득권 논리이고 사다리 걷어치우기나 다름없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의치가 않으면 미국이나 독일에서처럼 택시운전대를 잡을 수도 있다. 변협에는 지켜야 할 밥그릇이겠지만, 변호사가 되겠다며 퀭한 눈을 비비고 밤잠을 설쳐 가며 공부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는 실로 절박한 꿈이다. 농사꾼 전우익 선생이 오래전에 쓴 책의 제목이 이렇다. ‘혼자만 잘 살믄 무슨 재민겨’

2019-05-2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