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바야흐로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2016년 다보스포럼은 앞으로의 세상이 서로 연결되고 지능화된 사회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제는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등 개별 기술을 뛰어넘어 기존의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합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제조 현장의 산업혁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상과 현실의 융합을 바라보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사회와 인간을 아울러서 사회 전체를 최적화하는 총체적 혁명으로 나아갈 것이다.
국가가 앞장서서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국민의 생활에 간섭하던 시대에는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경제 및 사회적 규제가 중요했다. 이는 인간과 기업의 탐욕으로 인한 폐해를 막는 데 필요했다.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서 부당노동행위, 정부의 과세권 약화, 공중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독과점에 따른 이익을 추구하고 노동력 착취, 소비자 보호의 소홀과 같은 부작용은 항상 각종 규제 철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고 선언하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인격과 가치를 지니고, 국가공동체의 다른 구성원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4차 산업사회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국민 개개인이 각자 타고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 자아를 실현하고, 그 결과 사회 전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가 돼야 한다.
예컨대 택시 면허가 없는 우버 서비스, 숙박업 신고가 불필요한 에어비앤비 서비스는 국가라는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삶에 기여하는지 먼저 따져 볼 일이다. 단순히 기업의 이익이나 상업적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 물어야 한다. 그리고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도 넓혀 개별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그런데 사회문제를 해결해 공익에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이익을 누려 온 집단의 이해관계가 걸려 규제 철폐는 어려운 정치적 문제가 돼 버린다.
규제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면 어떠한 방안이 가능할까. 기존의 이해관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혁신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사이 이해관계의 조정과 형평을 꾀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가 남는다. 다음 과감하게 네거티브 규제방식(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에서는 급격한 기술혁신의 방향을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신규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할 수 없다면 관련 산업의 발전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결국 규제 개혁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과제이므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궁극적 목표가 공동체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있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한다면 당장 일자리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ICT 플랫폼을 갖춘 거대 기업들의 독과점 이익 추구나 노동력 착취가 우려된 이상 양극화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제도 정비라는 정치적 과제를 풀 수 없다. 혁신의 성과로 획득한 결과물인 부를 공동체에 환원하는 분배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한 이유다.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장에 진입할 신규 사업자가 얻게 될 이익 중 일정 부분을 조세나 부과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본다. 일자리를 잃거나 손해를 입은 기존 사업자에게 보상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세상을 혼자서 그려 보는 것이다.
2017-03-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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