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가구’(家口)와 ‘세대’(世帶)를 잘 구별하지 못한다. 국어사전은 ‘가구’를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으로 풀이하면서 ‘세대’를 동의어로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종합부동산세법은 세대를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달리 정의한다.
보통 한 가족이 두 집을 보유해 양도세를 중과받는 경우를 ‘1가구 2주택자’라고 한다. 그러나 주민등록을 같이하는(세대 분리를 하지 않은) 부모와 한 자식이 각자의 주택을 갖고 각자 따로 산다면 2가구 1세대 2주택자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세대 분리를 하지 않는다면 양도세를 중과받는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1가구 2주택자’보다는 ‘1세대 2주택자’라고 해야 더 정확할 것 같다.
손성진 논설고문 sonsj@seoul.co.kr
보통 한 가족이 두 집을 보유해 양도세를 중과받는 경우를 ‘1가구 2주택자’라고 한다. 그러나 주민등록을 같이하는(세대 분리를 하지 않은) 부모와 한 자식이 각자의 주택을 갖고 각자 따로 산다면 2가구 1세대 2주택자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세대 분리를 하지 않는다면 양도세를 중과받는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1가구 2주택자’보다는 ‘1세대 2주택자’라고 해야 더 정확할 것 같다.
손성진 논설고문 sonsj@seoul.co.kr
2018-06-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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