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덕의 대서울 이야기] 헬싱키에서 대서울을 생각하다

[김시덕의 대서울 이야기] 헬싱키에서 대서울을 생각하다

입력 2019-04-30 22:32
수정 2019-05-01 01: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시덕 서울대 규장각 교수
김시덕 서울대 규장각 교수
지난달 핀란드의 헬싱키대학에서 서울에 대해 강연했다. 인구 63만명의 헬싱키 시민들에게 인구 2500만명의 수도권, 즉 대서울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았다. 서울 송파구의 2010년 인구가 64만명이니, 송파구 규모의 도시가 고민하는 문제와 서울시-대서울이 고민하는 문제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헬싱키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는 앤듀 로기 선생과 일주일간 헬싱키를 찬찬히 살피면서 두 도시 사이의 몇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스웨덴과 러시아에서 독립한 핀란드의 시층(時層)을 볼 수 있는 “헬싱키의 삼문화광장”이었다. 헬싱키 항구의 광장에는 핀란드에 상당한 자치권을 부여한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1세의 부인인 알렉산드라가 1833년에 이곳을 방문한 것을 기념하는 비석이 서 있다. 헬싱키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 기념물인 이 비석은 핀란드 독립 후에도 파괴되지 않았는데, 이 비석 바로 뒤에는 러시아에 앞서 핀란드를 지배한 스웨덴의 대사관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일본·중화민국의 건물을 모두 볼 수 있는 명동이나 정동의 삼문화광장을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었다. 러시아인들이 묻힌 러시아 정교회 묘지와 핀란드의 국부(國父)인 만네르헤임 원수를 비롯한 스웨덴?핀란드인이 묻힌 히에타니에미 묘지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 광경도, 한국인·일본인·중국인 묘지가 공존하는 인천 부평의 시립승화원을 연상시켰다.

식민지 시기를 증언하는 유적은 헬싱키 곳곳에 있고 스웨덴ㆍ러시아ㆍ핀란드의 세 문화는 대서울보다 좀더 평화롭게 공존하는 듯했다. 이는 여전히 스웨덴계 핀란드인이 사회의 상층부를 차지하는 한편 소련ㆍ러시아의 위협이 이어져 온 핀란드의 파란만장한 근현대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 헤이몰란 탈로라는 이름의 건물도 서울의 조선총독부ㆍ중앙청ㆍ국립중앙박물관 건물과 비슷한 운명을 맞았다. 1910년에 완공된 헤이몰란 탈로는 1911~31년에 국회의사당으로 쓰였고 1917년 12월 6일에는 이곳에서 독립선언서가 서명됐다. 핀란드의 건국을 상징하는 이 건물은 1969년의 어느 밤에 몰래 헐렸다. 혹시라도 보존운동이 일어날까 두려워해서 하룻밤 사이에 헐어버렸다고 하며, 이 사건에 충격을 받은 핀란드 시민들은 그 뒤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물을 보존하게 됐다고 한다.

서울의 조선총독부ㆍ중앙청ㆍ국립중앙박물관 건물은 1926년에 완공돼 45년까지 20년간 일본의 한반도 지배거점이었다. 경복궁 일부를 헐고 세워진 탓에 보존하기에는 위치가 너무 나빴다. 다만 아쉬운 것은, 헤이몰란 탈로와 마찬가지로 이 총독부 건물에서 1948년 5월 10일에 제헌국회가 열렸고 1950년 9월 28일의 서울 수복 때에도 이 건물에 태극기가 휘날렸다. 그리고 1995년에 철거될 때까지 중앙청 및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여 역사의 일부가 됐다. 식민지 시대는 20년이지만 현대 한국에서 50년이나 썼다. 한국인이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 선거 포스터에 그려진 대한민국 건국의 현장을 더이상 실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큰 아쉬움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19-05-01 3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