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옥 생각과 실천] 행복의 추구

[김희옥 생각과 실천] 행복의 추구

입력 2013-10-07 00:00
수정 2013-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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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옥 동국대 총장
김희옥 동국대 총장
헌법 제10조 전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 누구든지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근간에 우리 사회에서 행복에 관한 담론이 넘쳐나고 정책도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다. 국가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정책은 물론 민간기업과 사적 영역에서도 행복 추구와 행복 만들기, 행복 세일이 운위된다.

고래로 ‘행복’에 대한 무수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이라는 데에는 별 이견이 없는 듯하다. ‘행복을 느끼다’, ‘행복을 누리다’, ‘행복에 젖다’, ‘행복이 가득하다’와 같은 표현에서 보듯이 행복은 모든 사람을 감싸고 있는 주관적 안녕감이다.

행복은 철학, 종교, 법, 사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추구된다. ‘만족하고 즐겁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규범적 장치이고,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종교도 결국은 그 종교를 믿고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그 궁극적 목표이다.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과 궁극적 행복을 말하는 것도 이와 같다.

어느 경제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은 소득 2만 달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7위라고 한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국민의 행복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s Paradox)이 작동한다는 분석도 있다. 사회의 각 부문에서 행복에 관한 논의가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의 행복도는 이렇게 낮을까.

국민 개개인과 국가, 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 개인은 결국 행복의 주체가 ‘나 자신’임을 명확하게 알고 더불어 사는 건전한 사회 속의 하나라고 인식해야 한다.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의 원리는 언제, 어느 곳에 있더라도 자신이 행복의 주체이고 사회 속의 또렷한 존재임을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 사회는 행복의 요소가 되는 국민의 건강, 부, 교육, 복지 등을 조직적으로 지원·진단하고 피드백해야 한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행복한 삶을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동체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했을 때의 상태라고 한다. 결국 행복 추구는 개인과 공동체의 공동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상 ‘행복 추구’(pursuit of happiness)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1776년의 미국 버지니아 권리장전이다. 우리 헌법에는 1980년 개정 시에 행복추구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현행 1987년 개정헌법에서도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 의미이다. 행복추구권의 내용에는 불행의 배제, 국가가 행복의 내용을 강제하는 것의 금지, 행복 추구의 환경 조성 등이 모두 포함된다. 행복추구권에는 소위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계약의 자유’, ‘개성의 발현’ 등이 포함된다.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나오는 자기결정권에는 성적 자기결정권, 소비에 대한 자기결정권, 생활스타일의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생명·신체의 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 등이 모두 포함된다.

행복 추구의 내용과 양상은 이처럼 다양하다. 그러나 행복의 추구가 개인과 국가가 함께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삶의 목표라는 점만큼은 단순하고 명백하다.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과 국가·사회의 조직적 지원 사이에는 필연의 관계가 형성된다. 또한 행복의 추구는 선언에 머물거나 추상적이어서는 안 된다. 오늘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가족의 얼굴처럼 살갑고 실제적이어야 한다.

2013-10-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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