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금연 폭탄 과태료’ 왜 차별하나

[데스크 시각] ‘금연 폭탄 과태료’ 왜 차별하나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4-08-05 00:26
수정 2024-08-05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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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내 흡연 시 500만원 과태료
전기차 충전소는 여전히 사각지대
혐연 갈등·화재 감안하면 금연 필요

지난해 한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하면서 주유하는 모습이 포착돼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그는 주유 노즐을 차에 꽂아 넣은 다음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꺼내 피웠다. 심지어 주유 노즐을 뽑을 때도 흡연을 멈추지 않아 영상을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휘발유는 이름 그대로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특성이 있어 불이 잘 붙고 폭발 위험성이 높다.

셀프 주유소 특성상 취약시간대 흡연을 막을 방법이 없는 데다, 설사 관리자가 있었다고 해도 당시엔 주유소가 금연 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바뀌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지난달 31일부터 모든 주유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법 개정 이전에 선제적으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그러나 1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 때문에 분쟁만 늘어날 뿐 제대로 된 규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엔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이다. 이런 고액의 과태료를 무시하고 주유소에서 대놓고 흡연할 간 큰 애연가는 없을 것이다.

이로써 기나긴 금연 논쟁이 종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또 다른 갈등이 불붙기 시작했다. 바로 전기차 충전기 옆 흡연이다. 이번에 추가된 금연구역에서 전기차 충전소는 빠졌다. 전기는 인화성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라이터를 켜도 상관없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전기차 화재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규제당국과 정치권의 안일한 대처엔 의문부호가 붙는다. 전기차는 일반적으로 내연기관 차량보다 화재 진압이 훨씬 어렵다. 리튬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면 고온 유지와 함께 불길이 지속되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난다. 한번 크게 불이 붙으면 차량용 소화기는 물론 일반 소화기 여러 개를 동원해도 진화가 어렵다. 화재 확산 속도가 빨라서 개인이 대처할 수 없는 상황도 많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그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 줬다. 화재 진압에만 8시간이 넘게 소요됐고 차량 140여대가 피해를 입었다. 주민 수백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면서 도심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담뱃불로 인한 실화가 전기차에 옮겨붙을 경우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전기차 충전소의 혐연 스트레스는 심각한 수준이다. 급속충전 기술이 발달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기차 충전은 내연기관 차량 급유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지루함을 참다 못해 운전자가 충전소 인근에서 흡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공용 공간에서 흩날리는 담배 연기에 눈살을 찌푸리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심지어 일부 휴게소에선 전기차 충전소 바로 옆에 버젓이 별도의 흡연공간을 마련해 뒀다고 한다. 충전을 기다리다 지루하면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든 말든 담배를 피우라는 ‘흡연 권장’의 의미나 다름없다.

공용공간 흡연에 대한 시민 불만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 사례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2019년 2만 5309건에서 2022년 3만 5148건으로 3년 만에 39%나 늘었다. 흡연으로 인한 갈등은 폭행 등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제 주유소 내 금연을 법으로 못박은 만큼 전기차 충전소 내 흡연을 못마땅하게 보는 시선이 늘어날 것이다. 높아진 혐연 시각이 전기 충전 중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민들 사이에선 이런 갈등 요소를 방치하면서 왜 전기차 충전소만 유독 예외로 뒀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결국 규제당국의 법 개정을 기다리다 못해 최근 경기 남양주시는 자체적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차종으로 차별하는 금연 정책, 과연 어떤 지점에서 명분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정현용 플랫폼전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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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플랫폼전략부장
정현용 플랫폼전략부장
2024-08-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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