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승선예비역은 왜 ‘청년 마도로스’의 꿈을 접었을까/정현용 플랫폼전략부장

[데스크 시각] 승선예비역은 왜 ‘청년 마도로스’의 꿈을 접었을까/정현용 플랫폼전략부장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3-04-24 00:07
수정 2023-04-2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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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전문가 양성 요람 ‘승선근무예비역’
최근 3년간 복무 포기 인원 ‘5배’로 폭증 
‘대책 위한 대책’ 대신 처우 개선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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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플랫폼전략부장
정현용 플랫폼전략부장
보통 병역의무라고 하면 군대를 떠올린다. 공공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민간업체와 관련된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반면 ‘승선근무예비역’이라는 제도는 다소 생소하다. 바다에서 병역을 수행한다는 건 알겠는데, 복무 여건이 어떤지 상세히 아는 이는 드물다.

승선근무예비역은 병역 자원 일부를 해운·수산업체에 배정하는 제도다. 배정 인력은 한 해에 1000명이다. 전시 등 유사시엔 국민 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엔 ‘해기사’로 통칭되는 항해사, 기관사 등 선박 운항 전문가 육성의 요람으로 불렸다. ‘청년 마도로스’를 꿈꾸는 이들 중 상당수가 승선예비역을 거쳤다.

최근 상황이 급변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승선예비역 복무를 취소하는 인원이 2020년 59명에서 2021년 166명으로 3배 가까이 늘더니, 지난해는 295명으로 폭증했다.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다. 승선예비역은 복무 기간이 3년인데 반해 육군 복무 기간은 2020년부터 18개월로 줄어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심지어 해군 복무 기간도 2년이 채 안 되는 20개월이다. 물론 승선예비역에게 적용되는 3등 항해사나 기관사 월급은 일반 병사보단 많다. 하지만 최소 6개월 이상의 항해, 병사 복지 강화 등의 영향으로 승선예비역의 매력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

2021년 승선예비역 권익 보호를 위해 복무 기간 산정제도를 바꾼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전에는 해운업체 근무를 중도에 포기하면 복무 기간의 4분의1만 인정해 줬다. 해고돼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배를 떠나고 싶어도 고생한 기간이 아까워 꾹 눌러 참는 이들이 많았다. 제도 개선 뒤에는 전체를 복무 기간으로 인정해 주고,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배려했다. 그래서 승선예비역 상당수가 군으로 갔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승선예비역 감소는 해운업계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해운업계는 경기침체만큼 고통스러운 ‘인력침체’의 파도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한국선원통계연보를 보면 2021년 기준 외국인 선원 수는 2만 7333명으로, 전체 선원(5만 9843명)의 45.7%에 이르렀다. 선원 고령화도 심각해 40세 미만은 6925명(21.3%)에 불과하다. 승선예비역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면 청년 마도로스도 덩달아 줄어 선원 고령화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 대처는 청년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병무청은 2018년 페르시아만을 운항하던 화학물질 운반선에서 3등 기관사로 일하던 25세 청년이 숨진 채 발견돼 인권 문제가 이슈화되자 뒤늦게 연 2회 스마트폰을 통한 인권실태조사와 해운업체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조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청년은 여전히 을의 위치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정부 대책은 청년이 원하는 정책이 아닌 ‘대책을 위한 대책’이었기 때문이다. 승선예비역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업체에 배정된다. 올해는 1000명이 95개 업체에 배정됐다. 해마다 따박따박 승선예비역을 받는 입장에선 처우나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할 이유가 없다.

국회는 아예 승선예비역 정원을 늘리거나 업체 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제안했다. 갑을 관계를 바꾸는 극단적 조치다. 최소한의 인력 유치 경쟁이라도 붙여 보라는 질책이다. 소규모 업체는 볼멘소리를 하겠지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병무청 평가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은 업체는 2018년 2곳에서 2021년 9곳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네거티브가 부담스럽다면 평가가 좋은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들의 어깨에 해운업계의 경쟁력이 달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떤 조치라도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2023-04-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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