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국진 정치부 차장
독신이라 따로 신경쓸 사람도 없고, 무엇보다 공무원연금이 있으니 노후 걱정도 없다고 하는데 솔직히 부러운 마음이 없지 않았다. 아프리카 얘기를 한참 듣다가 문득 궁금해졌다. 정년퇴직까지 한참 남았는데도 과감하게 퇴직하고 공무원연금으로 안빈낙도를 실천하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
인사혁신처에 ‘연도별 공무원연금 최초 수급자 연령별 규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때가 5월 5일이었다. 인사혁신처는 이틀 뒤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이관했다. 그리고 전화가 왔다. 공단 관계자는 일반직이냐 교육직이냐에 따라 공무원연금 수급에 차이가 크다면서 좀더 청구 내용을 세분화해 달라고 했다.
듣고 보니 일리도 있고, 친절과 배려가 고맙기도 해서 청구를 취하한 뒤 ‘공무원연금 최초 수급자의 연도별 전체 규모, 그리고 일반직 등 직종별·연령별 최초 수급자의 직급·연령별 규모’로 다시 청구했다. 5월 13일이었다.
‘공개’한다는 답신이 온 건 5월 26일이었다. 큰 기대를 갖고 공개 자료를 열어 봤다. 60세 미만과 60세 이상으로 구분한 연금 수급자 규모만 공개했다. ‘지난번 통화한 내용과 다르지 않으냐. 60세로만 구분하면 그게 어떻게 연령별 자료냐’고 항의를 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6월 9일 답신이 왔다. 이번엔 “자료 부존재”라고 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놀라웠다.
“공무원연금 최초 수급자의 직종·연령별 자료는 취합·가공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여 이러한 통계자료는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해 부득이 ‘정보 부존재’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이의신청을 하려 했다. 그때서야 알았다.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기관이 ‘비공개’ 결정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부존재’는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 공무원연금공단처럼 ‘그런 자료 없습니다’라고 우기기만 하면 공공기관 입장에서 불리하다 싶은 행정정보는 모조리 틀어막는 게 가능하다. 심지어 공식적으로는 투명하게 공개한 것으로 포장도 가능하다. 말 그대로 정보공개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이건 정말 너무한다 싶어서 다시 청구를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다.
“전산자료 가공의 범위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2009두6001)은 정보의 기초자료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전문지식을 활용해 기초자료를 검색해 편집할 수 있고 해당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취합 가공해야 하는 정보를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취합 가공을 이유로 부존재 결정을 했다는 것은 청구인의 의사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행태입니다.”
이번에도 “부존재”다.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도 해봤다. 답변은 역시나 “제공 거부”다. 이유는 아니나 다를까 “데이터 미보유”라고 돼 있다.
주변에서 공무원연금을 불신하는 얘기를 할 때마다 동조하지 않는 편이었다. 이제는 알 것 같다. 국민들이 공무원연금을 불신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연금을 관리하는 곳에서 연금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연금을 막 퍼준다는데 신뢰를 받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노릇이다.
betulo@seoul.co.kr
2020-07-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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