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20년 자치의 틀을 깨보자/이동구 사회2부장

[데스크 시각] 20년 자치의 틀을 깨보자/이동구 사회2부장

입력 2014-02-07 00:00
수정 2014-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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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논설위원
이동구 논설위원
오는 6월, 지역살림을 책임질 새로운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다. 단체장 선출은 지방자치제도의 부활 이후 여섯 번째다. 햇수로 20년,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뀔 시간이다. 지방의원 선출은 이보다 한 차례 더 많아 4년이 앞선다.

이 정도 연륜이라면 지방자치에 익숙해질 법도 하다. 우리 지역의 기초의원은 몇 명이고, 광역의원은 누구인지, 그리고 단체장은 어떤 사안에 관심을 쏟고 있는지 정도는 주민 대다수가 알아야 한다. 주민자치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관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상은 어떠한가. 국회의원의 이름은 많이 알아도, 살고 있는 지역의 기초단체장 이름도 잘 모르는 주민이 더 많은 게 현실이다. 최근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여부가 정치권에서 논쟁거리가 되면서 우리의 자치 현주소를 떠올려 봤다.

틀을 어떻게 갖추어야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20살 성년이 다된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게 하기 위해서도 제도 전반을 한 번쯤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 때마다 거론됐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자질논란, 주민들의 무관심, 예산 없는 자치 등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작금에 불거진 기초단체장 공천 여부도 이런 근원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부각되었음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개선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치권의 행태는 여전히 구태를 답습하고 있어 걱정이다. 공천을 해야 한다는 쪽이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쪽 모두가 당리당략에만 급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단체장의 공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방자치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아니라 광역 선거, 총선, 차기 대통령 선거 등에서 어떤 점이 더 유리할 것인지가 최우선으로 꼽히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방 정부를 여전히 중앙 정치, 중앙 정부를 위한 하부조직으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이나 주민들이 여전히 이런 중앙 집권적인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김문수 경기지사는 최근 “정치인과 국회, 중앙 언론이 뭉쳐서 지방자치는 숨 쉴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20년의 연륜에도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규모면에서나 경험면에서 견줄 바는 아니지만 최근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는 동해를 일본해와 함께 표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미국의 주의회는 우리의 광역의회에 해당하는 곳이다. 지방의회이지만 학생들의 교과서, 관공서 등지에서 사용되는 지도에서 바다의 이름을 어떻게 표기할지 결정하는 역할을 했다. 또 몇 해 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면서 우리의 심기를 불편케 한 적이 있는 일본 시마네현 의회도 지방의회다. 미국의 경우 형법 등 각종 법률 사항도 광역 자치단체별로 다르다. 자치에 필요한 예산 확보도 자치단체별 차이가 난다. 살림살이와 생활규범을 지역사정에 맞춰 주민들이 결정하는 말 그대로의 ‘지방자치’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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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지방정부도 자치 선진국들처럼 자치재원 마련, 단체장 선출, 의회 구성 등을 지역별 실정에 맞춰 달리할 수 있도록 틀을 깨는 정도의 개혁도 가능하지 않을까.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의 공천 문제에만 머물지 말고 지방자치제도의 전반을 냉철히 되돌아보는 논의의 장을 기대해 본다.
2014-02-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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