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할 때/최치봉 사회2부 부장급

[데스크 시각]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할 때/최치봉 사회2부 부장급

입력 2012-03-06 00:00
수정 2012-03-0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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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을 한달 남짓 앞둔 요즘 광주 ‘동구’가 시끄럽다. 민주통합당이 ‘개혁공천’의 상징으로 자랑해 온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각종 불법과 탈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근 “이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심은 냉랭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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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봉 사회2부 부장급
최치봉 사회2부 부장급
사건은 전직 동장인 조모(64)씨가 지난달 26일 선관위의 현장 단속에 걸린 뒤 건물 5층에서 뛰어내려 숨지면서 비롯됐다.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특정 정당의 선거인단을 조금 무리한 방법으로 모집하다가 적발됐다고 목숨까지 버릴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머물렀던 사무실에서는 조직적인 관권 개입 의혹과 불법적인 동원선거의 단면이 그대로 드러났다. 한국 정당정치의 어두운 속살과 지방자치의 모순이 까발려지는 것을 공무원 출신인 그가 감당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란 추측이 나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 섣불리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사건 현장이 주민들의 문화·생활 공간인 주민자치센터(옛 동사무소)란 점부터 이런 의혹을 짙게 한다. 압수품을 보면 행정기관만이 취급하는 가구주 명부를 비롯해 선거인단 대리등록 수첩, 비상대책추진위원회 문건, 명절 선물목록, 예금통장, 동향보고서 등 동원선거를 의심케 하는 각종 자료가 망라돼 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광주 동구’에서만 벌어지고 있을까.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할 것이란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A씨는 “사조직 운영과 금품제공 등 불법과 탈법은 사람 간 유대가 상대적으로 강한 농어촌 지역이 더 심하다.”며 “특히 각 정당이 ‘공천=당선’이란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지역일수록 그런 경향이 짙다.”고 귀띔한다.

이런 부작용은 국회의원의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천 영향력에서 비롯된다. ‘공천 은혜’를 입은 단체장 등은 총선 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되갚으려 할 것이다. 그래야만 차기 공천이 또다시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로의 선거를 돕는 체제가 되풀이되면서 각종 불법과 탈법이 판을 친다. 업무추진비, 홍보비, 교육비, 포괄사업비 등 각종 명목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돕거나 생색을 내는 데 세금이 사용되기 일쑤다.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공천한 단체장이 지역 유지 등 유권자를 평소에 관리해 주니 이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겠는가. 그래서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에는 ‘마이동풍’이다. 때문에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18대 임기가 끝나는 5월 29일이면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공천권 제한을 담은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 시행 17년 동안 수차례 청원 입법 등의 형태로 발의됐지만 단 한번도 법사위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사장된 유일한 법안으로 꼽힌다.

이번 ‘광주 동구의 사태’는 이 제도의 고질적인 병폐가 그대로 드러난 만큼이나 시사하는 바도 크다. 제도를 고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란 점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폐지를 또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들은 올 총선과 대선 출마 예상자를 대상으로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경기 북부권의 시·군 공무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 지역의 시민단체 등도 서명운동과 세미나 등을 통해 이에 가세하고 있다.

오직 국회의원들만이 소극적일 뿐이다. 기득권 유지를 위한 욕심 탓이다. 자신들이 입만 열면 내세우는 ‘정치개혁’은 이런 기득권의 포기가 우선돼야 가능해진다. 그런 까닭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가 최근 국회의원의 공천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 중이란 소식은 신선하게 들린다.

19대 국회에서는 의원 스스로가 ‘정당공천제’의 개선에 앞장서고, 단체장은 본연의 생활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개혁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다.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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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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