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철밥통 깨기 2라운드/이동구 정책뉴스부 차장

[데스크 시각] 철밥통 깨기 2라운드/이동구 정책뉴스부 차장

입력 2011-05-31 00:00
수정 2011-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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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정책뉴스부 차장
이동구 정책뉴스부 차장
공직사회가 좌불안석이다.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서민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있으면서 부실대출에 대해 묵인 또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른바 전관예우의 문제로 비화됐다. 여기에 감사원의 감사위원까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철밥통으로 인식돼 온 공직사회에 변화의 주문이 거세지고 있다. 공직자 스스로 철밥통 깨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철밥통 깨기의 첫 사례는 1999년 도입된 ‘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도’를 꼽을 수 있다. 취지는 민간의 전문가를 공직사회로 끌어들여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중앙행정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자치 등 공직사회 전체가 외부 전문가들을 일정 부분 수용했다. 공직사회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민간에 자리를 내준 셈이다. 또 올해부터 시행되는 ‘민간경력자 5급 공채’도 작게나마 철밥통의 일부를 깨뜨린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한번 더 철밥통 깨기를 주문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관련 업체나 기관 등에 재취업하는 관행인 ‘전관예우’라는 철밥통을 지적하고 있다. 전관예우 문제는 그동안 법조계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꾸준히 거론됐다. 일반 공직사회는 상대적으로 멀어져 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사건에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금감원 출신자들의 전관예우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관예우야말로 공직사회의 진짜 철밥통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시민단체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고위공직자들의 전관예우 문제는 사실상 법조계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법조계와 달리 고위공직자들은 전관예우를 통해 브로커로 전락하는가 하면 정부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전관예우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인허가, 조세 및 조정업무와 관련된 부처의 퇴직공무원을 민간기업 등에서 채용함으로써 발생한다고 정의했다. 이러한 전관예우의 폐해는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퇴직 후 몸담게 된 조직을 위해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후배 공직자들을 통해 부당한 처분 결과를 이끌어 낸다는 데 있다. 로펌이나 사기업체들이 고액의 연봉으로 고위공직자들을 스카우트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참여연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1일까지 1년여 동안에만 156명의 퇴직공무원이 사기업체의 임원 등 간부로 재취업했다. 이들 중 60% 정도는 퇴직 전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업체나 협회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로펌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차관 출신자들도 상당수 확인됐다. 한번 고위공직자가 되면 산하기관이나 기업체 등의 대표나 임원이 보장된다는 세간의 이야기는 사실이었다. 그야말로 한번 철밥통은 영원한 철밥통인 셈이다. 과학이나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난 젊은이들도 무턱대고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한 고시공부에 매달리는 현상도 이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도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새로운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철밥통 깨기 2라운드’가 시작된 것이다. 결과는 다음 달 초쯤 도출될 전망이다. 금감원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이미 퇴직 후 산하기관의 재취업을 스스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알선·청탁을 방지하는 보다 강력한 법의 제정도 거론된다. 정부가 마련 중인 대책도 당연히 이 수준 이상은 될 것으로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그래야만 ‘철밥통’으로 통하는 공직사회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다소나마 희석되지 않을까 싶다.

yidonggu@seoul.co.kr
2011-05-3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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