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도로의 정의란 무엇인가/손원천 문화부 부장급

[데스크 시각] 도로의 정의란 무엇인가/손원천 문화부 부장급

입력 2011-02-18 00:00
수정 2011-02-1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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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천 문화부 전문기자
손원천 문화부 전문기자
며칠 전 심야에 경기 파주시 교하신도시 외곽도로를 달릴 때의 일이다.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로 주행하고 있는데 1차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느린 속도로 추월을 시도했다. 그 뒤를 관광버스가 종이 한 장 차이로 바짝 뒤쫓고 있었다. 관광버스가 앞차를 향해 전조등을 번쩍이며 요란스레 경적을 울려대는 모양새가 조그만 틈이라도 생긴다면 금세 2차로로 뛰쳐나올 기세다. 방어운전하자는 생각에 조금 속도를 줄이자 기다렸다는 듯 관광버스가 2차로로 뛰쳐나왔다. 급히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며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면 버스 꽁무니에 부딪힐 뻔한 순간이었다.

관광버스 운전기사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자신이 좀 바쁘니 뒤차가 ‘급히’ 양보해 주길 바랐을 수 있겠다. 혹은 다치기 싫으면 조그만 차가 알아서 피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고.

버스는 덩치가 크다. 승용차로서는 ‘스치기만 해도 중상’이다. 복싱을 예로 들면 알기 쉽다. 헤비급 복서가 글러브도 끼지 않은 채 핀급 복서와 경기를 벌이는 격이다. 관광버스 기사가 그걸 모를리 없다. 미필적 고의다. 다치기 싫으면, 혹은 죽기 싫으면 작은 차가 알아서 피해야 한다. 이게 합당한가.

최근 자동차에 소형 카메라가 장착된 블랙 박스를 다는 경우가 늘면서 사고 장면을 담은 영상이 심심찮게 TV 뉴스 등을 통해 방영된다. 얼마 전 한 TV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예의 자동차 사고 장면이 전파를 탔다. 여러 사고 중 유독 섬뜩한 느낌을 들게 하는 장면이 있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트럭이 좌회전 하는 승용차를 들이받는 장면이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트럭의 브레이크등이다. 부딪히는 순간 잠깐 켜진 뒤 곧바로 꺼졌다. 승용차를 몇 m가량 끌고 가던 트럭은 그제야 또 한번 브레이크를 밟았다. 대형차들은 보통 급제동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동력을 높이기 위해 짧은 시간 단속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는다. 그런데 앞선 트럭의 경우 한참 만에 다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니 제동력을 높이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게 분명하다. 트럭 운전기사는 사고 당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어떤 의도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까.

갈수록 도로가 무서워지고 있다. 전용차로를 달리던 버스가 정면 충돌하고, 하루 건너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생이 차에 치여 사망’한다. 인도는 안전한가. 규정을 훨씬 초과하는 짐을 실은 오토바이들이 보행자의 양보를 강요하며 곡예운전을 벌인다. 동네 골목길에서 평화가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 온갖 배달 오토바이들의 전쟁터로 변했다. 그 결과가 1분마다 교통사고 사상자 1명으로 나타난다. 도로교통공단의 2009년 집계 현황이다.

도로 위 정의를 바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언컨대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런 방법이 있겠다. 사고 시 경찰에서 판단한 과실비율이 대형차가 6대4 정도로 많은 상황이 정해진 횟수 이상 반복될 경우 1차로 일정 기간 사고운전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직무정지가 특정 횟수 이상 반복될 경우 대형차 운전자격을 오랜 기간 박탈하는 것이다.

소형차 등에 비해 법 적용이 형평에 어긋난다면 소형차도 똑같이 적용하자. 자전거나 보행자에 비하면 소형차도 헤비급 복서이니 말이다. 사고운전자에 대한 교육 혹은 적성검사 재검 따위의 솜방망이 처벌로 도로 위 정의가 바로 잡힐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아울러 교통정책을 내놨으면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비교적 최근의 예로 꼬리물기, 정지선 지키기 등이 그렇다. 정체 시 진입하지 말라며 교차로 안에 네모 파선을 그려 놨지만,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정지선 지키기도 그렇다. 이런저런 이유로 유야무야되고 있는 상황이다. 집중단속 운운해 봐야 그 시기만 지나면 그뿐, 공연히 교통 당국의 의지만 희화화된다.

이제 강제로라도 도로의 정의를 찾아야 할 때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정의가 오래 반복되면 문화로 정착된다.

angler@seoul.co.kr
2011-02-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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