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생물다양성 보전법 개정 늦었지만 다행/유진상 정책뉴스부 부장급

[데스크 시각] 생물다양성 보전법 개정 늦었지만 다행/유진상 정책뉴스부 부장급

입력 2010-07-02 00:00
수정 2010-07-0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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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상 정책뉴스부 부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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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축구 열기로 잠시 조용했던 국회가 세종시 문제, 4대강 사업, 전시작전권 전환문제 등을 놓고 또다시 시끄럽다. 당리당략에 따라 목소리를 높이는 의원들의 행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사실 국회가 칭찬받을 일이 뭐 그리 많겠는가. 하지만 당장 국가 이익이나 민생법안들은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법률도 만들어야 한다.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 생물다양성의 해이다. 각종 동·식물들이 사라지면 인간도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에서 생물자원을 지키자는 취지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많은 자료를 쏟아냈다. 하지만 보전가치에 대한 중요성 평가나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어서 헛구호에 그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늦었지만 생물다양성을 총괄하는 법률 개정안이 마련돼 이달부터 입법예고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개정 법률안의 골자는 각 부처에서 분산 추진하고 있는 생물종에 대해 통합적인 국가 생물종 기록을 만들고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지구촌의 생물종은 약 38억년 전 최초의 단세포 생물이 지속적으로 진화를 거듭해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한다. 생태학자들은 인류의 생존과 미래에 직결되는 필수적 요소로 생물 다양성을 꼽는다. 생물로부터 부여받는 혜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로 들린다. 지구촌 생물종은 175만여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1400만종 이상으로 추산하기도 한다. 학자들은 다양한 생물체는 인류가 직면한 굶주림과 질병 등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중요한 생물들이 제구실을 할 겨를도 없이 사라지는 종들도 수없이 많다. 최근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에 서식하는 6만여종의 척추동물 가운데 23%, 28만여종의 고등식물 중 70%가 멸종위기에 놓여 있다고 한다. 이미 국내에서도 호랑이나 표범 등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고 늑대·여우·대륙사슴 등의 동물과 무등풀, 다시마 고사리삼, 벌레먹이말 등의 식물은 서식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에서 40% 이상은 생물의 다양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전세계를 무대로 생물자원의 탐사·개발에 나서고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스킴 라일락’은 북한산에 자생하던 왜성정 향나무가 유출돼 개발된 관상수다. 우리의 생물주권을 고스란히 빼앗긴 셈이다.

우리가 관심도 갖지 않는 사이 선진국들은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익히 인식하고 일찍부터 뛰고 있었다. 과거에는 지구상의 생물은 ‘인류의 공동자산’으로 보는 측면이 강했다. 때문에 먼저 찾아내 등록해 버리면 권리를 갖게 됐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 정상회담에서 생물다양성협약에 서명함으로써 각 회원국이 자국 내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보유한다고 천명했다. 즉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 협약이 발효되면서 자국의 생물자원을 귀중한 경제자산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미 세계는 자국의 생물을 적극 보호하고 지적재산권을 설정하는 등 보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래학자들 사이에는 앞으로 각국은 ‘생물자원 전쟁’에 돌입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지리·지형·기후적인 특성이 독특해 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생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생물자원을 활용하면 부가가치 높은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을 일굴 수 있다. 국내 자생 생물자원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로 반입되는 외래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통합관리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은 국회논의를 앞두고 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조속히 매듭지어 시행하길 기대한다. 생물자원은 석유나 광물 못지않은 미래 자산이기 때문이다.

jsr@seoul.co.kr
2010-07-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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