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가 시끄럽다. 세종시 신청사 국제설계공모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고 그 결과 세종시의 기본 개념에 맞지 않은 안이 당선되었다는 이유로 심사위원장과 일부 심사위원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금 여기에 대해 온갖 의견이 오가는 중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공정한 절차인가?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종종 일어난다. 이번에는 그 문제가 건축을 통해 드러났을 뿐이다. 그런데 이것이 새삼스럽게 논의를 해야 하는 문제일까? 우리는 정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미 인류가 오랫동안 함께 고민해 온 문제다. 인류의 건축은 중요한 설계공모를 계기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올 수 있었다. 르네상스의 상징인 피렌체 대성당의 돔은 물론, 20세기 건축계에 일대 충격을 준 프랑스의 퐁피두센터 등이 모두 설계공모를 거쳤다. 이렇게 누적된 지혜를 모아 절차에 대한 답도 만들어 두었다. 즉 설계공모의 공정성을 위한 국제 표준은 이미 존재한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유엔이 인정하는 유일한 국제적 건축 단체인 유아이에이(UIA)의 ‘국제설계공모 지침’이다.
핵심적인 것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제7항에 의하면 참가자들은 오직 익명으로만 참여하고 심사받는다. 따라서 참가자의 신상이 심사위원에게 공개되는 그 어떤 종류의 접촉도 규정 위반이다. 제21항은 ‘주최자는 심사위원의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UIA의 승인하에 진행된 설계공모의 결과에는 강제성이 있다. 제29항은 저작권에 대한 것이다. 설계자는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며 발주처는 임의로 당선작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제33항에서는 심사위원이 사전에 구성되고 그 이름이 지침서에 명기되어야 함이, 제35항에서는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외국인이어야 함이, 제36항에서는 심사위원 중 최소 한 명을 UIA가 지명해야 함이, 제38항에서는 UIA대표는 제반 규정이 준수되지 않으면 철수해야 함이, 그리고 제41항에서는 심사위원은 설계경기 및 이의 추진을 위한 어떠한 위원회에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이 명기되어 있다.
발주하는 측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자기의 손과 발을 다 묶어 버리는 지침이다. 그렇다면 왜 이를 감수하는 것일까? 그래야 공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이고 국내외의 뛰어난 건축가들이 참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엄청난 헌신이 필요한 설계공모에서 그 공정성이 의심 받으면 훌륭한 인재들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경험으로 깨달은 것이다. 즉 기필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주최 측의 투철한 소명의식이 있을 때, 그들은 기꺼이 스스로의 손발을 묶고 그 절차를 제3자에게 위임할 것이다.
이를 3권 분립의 정신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지침서는 입법이다. 명징한 언어로 그 현상공모가 추구하는 가치를 담아 내야 한다. 열린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언어 자체는 명확해야 한다. 참가자는 그 지침서의 내용에 본인의 해석을 더하여 계획안을 만든다. 심사위원 역시 판단의 기준은 지침서다. 그런데 만약 지침서를 만드는 데 관여했던 사람들이 심사를 하게 되면 그 압도적 권위로 다른 심사위원들의 논의를 무력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비유하자면 입법과 사법이 분리되어야 하는 이치와도 같다.
굳이 UIA의 이름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런 정신을 잘 이해하고 설계공모를 진행한다면,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고민을 접어두고 오직 결과물의 질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역으로 이러한 국제 표준과 그 정신을 굳이 지키지 않으려 하는 이들이 있다면 바로 그들이 공공의 적이다. 앞으로도 두고 볼 일이다.
황두진 건축가
핵심적인 것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제7항에 의하면 참가자들은 오직 익명으로만 참여하고 심사받는다. 따라서 참가자의 신상이 심사위원에게 공개되는 그 어떤 종류의 접촉도 규정 위반이다. 제21항은 ‘주최자는 심사위원의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UIA의 승인하에 진행된 설계공모의 결과에는 강제성이 있다. 제29항은 저작권에 대한 것이다. 설계자는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며 발주처는 임의로 당선작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제33항에서는 심사위원이 사전에 구성되고 그 이름이 지침서에 명기되어야 함이, 제35항에서는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외국인이어야 함이, 제36항에서는 심사위원 중 최소 한 명을 UIA가 지명해야 함이, 제38항에서는 UIA대표는 제반 규정이 준수되지 않으면 철수해야 함이, 그리고 제41항에서는 심사위원은 설계경기 및 이의 추진을 위한 어떠한 위원회에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이 명기되어 있다.
발주하는 측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자기의 손과 발을 다 묶어 버리는 지침이다. 그렇다면 왜 이를 감수하는 것일까? 그래야 공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이고 국내외의 뛰어난 건축가들이 참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엄청난 헌신이 필요한 설계공모에서 그 공정성이 의심 받으면 훌륭한 인재들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경험으로 깨달은 것이다. 즉 기필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주최 측의 투철한 소명의식이 있을 때, 그들은 기꺼이 스스로의 손발을 묶고 그 절차를 제3자에게 위임할 것이다.
이를 3권 분립의 정신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지침서는 입법이다. 명징한 언어로 그 현상공모가 추구하는 가치를 담아 내야 한다. 열린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언어 자체는 명확해야 한다. 참가자는 그 지침서의 내용에 본인의 해석을 더하여 계획안을 만든다. 심사위원 역시 판단의 기준은 지침서다. 그런데 만약 지침서를 만드는 데 관여했던 사람들이 심사를 하게 되면 그 압도적 권위로 다른 심사위원들의 논의를 무력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비유하자면 입법과 사법이 분리되어야 하는 이치와도 같다.
굳이 UIA의 이름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런 정신을 잘 이해하고 설계공모를 진행한다면,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고민을 접어두고 오직 결과물의 질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역으로 이러한 국제 표준과 그 정신을 굳이 지키지 않으려 하는 이들이 있다면 바로 그들이 공공의 적이다. 앞으로도 두고 볼 일이다.
2018-11-09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