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의 책상] 규제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 이끈다/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장관의 책상] 규제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 이끈다/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입력 2017-02-27 18:06
수정 2017-02-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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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2017년 세계가전전시회(CES)는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과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보여 주는 격전의 장이었다. 지난해가 알파고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한 해였다면, 올해는 4차 산업혁명이 확산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특히 지능정보기술에 의해 촉발된 제4차 산업혁명은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이전에 없던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새로운 법·제도적 이슈를 야기할 것이다.

지난해 5월 미국에서 테슬라 자동차 운전자가 자율주행 중 트럭과 충돌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구글 사진 서비스의 얼굴 자동인식 기능 역시 흑인이 고릴라로 표시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편향된 데이터로 인공지능이 학습할 경우 편견과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증폭되기도 했다. 이러한 이슈들은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안전성·신뢰성에 대한 불신과 기업들의 투자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하고 적극적인 활용과 지능정보사회 대비를 위한 친화적인 규제 혁신이 꼭 필요하다.

정부는 그동안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기반인 사물인터넷, 드론, 자율차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산업과 관련해 적지 않은 규제를 정비했으나, 산업 현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비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가상현실, 핀테크 분야에 대한 규제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인공지능 분야는 국가 사회 전반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가칭)지능정보사회 기본법’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능정보기술의 안전성, 인공지능 결함 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법제도(법적 책임), 지능정보기술 윤리헌장 제정, 인공지능 데이터 지적재산권 등 핵심 이슈의 정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가상현실(VR)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기술과 산업이 초기 단계로, 지난해 22억 달러에서 2025년 800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콘텐츠 개발, 서비스 제공, 창업 등 성장 단계별로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VR 게임기기에 대한 안전 기준을 게임법에 마련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다양한 가상현실 체험 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핀테크 분야는 여전히 높은 금융권 진입 장벽과 경직적인 규제 환경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규율 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 주도권 선점을 위해 국가 혁신에 주력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에 적극 대응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2030년에 약 460조원의 추가적인 경제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과감한 규제 혁신과 법제도 정비를 추진할 때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규제개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규제 혁신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2017-02-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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