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차원이 다른 아베의 ‘개헌 드라이브‘/김태균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차원이 다른 아베의 ‘개헌 드라이브‘/김태균 도쿄 특파원

김태균 기자
입력 2018-10-14 22:40
수정 2018-10-1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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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자위대’ 규정을 새로 넣겠다는 일본의 개헌 움직임이 우리에게 뉴스거리가 되는 것은 과거 그들의 군국주의 침략과 그로 인한 고통의 역사 때문일 것이다.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틈만 나면 “개헌”을 외친 게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자국민들에게 아직까지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던 게 사실이다. 일본 국민들을 상대로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 보면 개헌은 대체로 경제, 복지 등의 주제에 밀려 하위권에 머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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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도쿄 특파원
김태균 도쿄 특파원
이런 분위기는 사안 자체가 긴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실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이 별로 없었던 이유가 크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개헌 드라이브’가 예고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3연임에 성공하며 2006~2007년 1차 집권을 포함, 네 번째 임기를 시작한 아베 신조 총리가 역대 가장 강력한 ‘개헌 비상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내년 11월이면 자국 역사상 최장수 총리의 기록을 세우게 되지만 그걸로 만족할 생각이 없다.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 치하에 성립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헌법을 처음으로 바꾸는 데 총리로서 남은 3년을 올인하려고 한다. 총재 3연임에 성공한 뒤 내놓은 첫마디도 바로 “헌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지난 2일 내각 요직을 다른 계파 등에 대거 양보하면서 헌법 개정을 책임질 자민당 내 친정체제 구축에 인사권을 쏟아부은 데서도 그가 앞으로 어떤 행보에 나설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당 총무회장에는 심복인 가토 가쓰노부 전 후생노동상을 앉혔다. 총무회는 당의 최고 정점에서 인사, 법률 등 중요한 사안을 결정한다. 총무회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 이 과정에서 가토 총무회장은 ‘포스트 아베’의 주요 주자로 단숨에 부상했다. 헌법개정추진본부장에는 과거 정치자금 스캔들에 휩싸였던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을 앉히는 한편 본부 내 다른 인사들도 대거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여야 합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기존의 온건파들을 정리하고 강경 개헌파들을 포진시킬 전망이다.

선거대책위원장에는 역시 정치자금 스캔들로 퇴진했던 아마리 아키라 전 경제재생담당상을 임명했다. 아베 총리와 뜻이 잘 통하면서 리더십도 갖고 있다는 평을 받는 인물이다. 모두 눈빛만으로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다. 헌법 개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한 비상체제를 꾸린 셈인데, 아베 총리가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의지에 대한 언급의 차원을 넘어 이 만큼의 구체적인 행동 조직을 구축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 가부키에서 쓰이는 말 중에 ‘쇼넨바’(正念場)라는 것이 있다. 가부키에서 주인공의 존재 이유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말한다. 쇼넨바에서 주인공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했다가는 전체 극이 어그러져 버린다. 아베 총리에게는 지금이 쇼넨바다. 시모무라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의 개헌안 확정, 가토 총무회장의 개헌안 발의, 아마리 선거대책위원장의 국민투표 관리로 이어지는 3단계가 성공하면 스스로 해피엔딩의 주인공으로 임기의 막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전면에 내세운 개헌이 국회 차원에서 어그러지거나, 국민투표에 부의되더라도 부결이 된다든지 하면 최소한 레임덕 아니면 중도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아베 총리의 입장에서는 개헌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외통수다. 일본의 개헌은 일본만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국도 아베 총리가 진행할 쇼넨바를 바라보며 면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으로 다가가고 있다.

windsea@seoul.co.kr
2018-10-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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