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생사람’ 잡는 악성 민원 끊어내려면

[마감 후] ‘생사람’ 잡는 악성 민원 끊어내려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4-05-07 00:10
수정 2024-05-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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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제부처 사무실. 쉴 새 없이 민원 전화가 울린다. 상습 악성 민원인이다. 그렇다고 받지 않을 수 없다. 받지 않으면 홈페이지에 공개된 모든 부서의 사무실 번호로 전화를 돌려 동료가 피해를 본다. 상대가 끊을 때까지 전화를 끊을 수도 없다. ‘전화를 중간에 끊었다’는 민원이 감사실에 접수되면 불려 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전화를 받자니 두어 시간 업무 마비를 각오해야 한다. 신세 한탄과 일방적 주장, 윽박과 고성이 이어진다.

중앙부처의 흔한 풍경이다. 주민자치센터 등 지방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빈도는 낮지만 ‘진상’을 부리는 강도는 별반 다르지 않다. 민원의 80% 이상은 정상적이지만 일부 악성 민원은 정상 민원 시간의 수십 배가 넘는 업무 시간을 잡아먹는다고 공무원들은 입을 모은다. 한 경제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한번 전화가 걸려 오면 1~2시간씩 잡고 있고 먼저 전화를 끊을 수도 없어 건성으로 듣고 있다”면서 “민원 전화를 주로 부서의 ‘막내’ 공무원(7급 주무관)들이 받는데 악성 민원을 견디지 못해 이직하기도 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차라리 욕설을 듣는 게 전화를 끊는 ‘명분’이 생겨 더 낫다고 했다.

지난 2일 정부는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실명과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돼 업무 간섭과 악의적 민원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김포시청 9급 공무원 사건이 촉발제가 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폭언·폭행·협박·성희롱·기물파손 등 민원인 위법 행위는 2022년 4만 1559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런 위법 행위를 신고·고소·고발한 건수는 1.6%(685건)에 그쳤다. 해 봤자 처벌이 미흡하고 공무원에 대한 2차 가해 등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 민원인이 한 번만 욕설·협박·성희롱을 해도 전화를 끊을 수 있게 했다. 또 민원통화 시작 때부터 전체 내용을 녹음하고,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무원 개인정보는 공개 수준을 기관별로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위법 행위는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고, 기관마다 악성 민원 전담 대응팀과 범정부 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민원 창구에 경력자도 배치한다.

그러나 민원 공무원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장이나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사회적 합의 등을 이유로 신설이 아닌 ‘검토’로 남겨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악성 민원인들의 눈치를 보거나 문제가 터져도 ‘쉬쉬’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 민원 담당 공무원 43.6%가 법을 어겨서라도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6개월 내 해결하라는 종용을 받았다고 답했다.

미국, 싱가포르 등은 공직자 위협·모욕 행위에 대한 별도 법을 둬 업무방해와 폭력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영국은 아예 악성 민원인의 지자체 출입을 거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막는다. 국내 여론도 “공무원은 특정 민원인의 것이 아니다”라며 악성 민원을 엄벌하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악성 민원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전 국민이 누려야 할 행정 서비스의 질을 훼손시키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국민과 공무원은 존중하고 협력해야 할 사회의 구성원이지 제 맘에 안 든다고 함부로 해도 되는 ‘갑을’ 관계가 아니다.

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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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2024-05-0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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