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복 전국부 기자
서울신문은 지난해 아동양육시설(보육원) 아동들이 성장 단계별로 겪는 어려움을 조명하는 기획기사를 연재했다. 이들의 일생을 따라가 보니 대부분의 시작점은 베이비박스였다.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2012년 이후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영아 수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베이비박스 1세대’들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곧 사춘기에 접어든다.
이종락 주사랑공동체 목사는 기자에게 베이비박스를 찾는 부모(대부분 엄마)들의 절절한 사연을 들려주었다. 그때는 아무리 곱씹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대목이 있다. 이곳을 찾은 부모들에게 “잘 선택했다. 당신은 아이를 ‘살리러’ 온 것”이라고 한다는 이 목사의 말이었다.
출산한 부모가 양육까지 책임지는 게 당연한 세상이다. 피붙이를 두고 떠나는 게 과연 잘한 선택인가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 시신이 냉장고에서 발견됐다는 기사를 접하고서야 ‘살린다’는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했다.
기획기사의 제목은 ‘남겨진 아이들, 그 후’라고 달렸다. ‘버려진 아이들’과 ‘남겨진 아이들’을 놓고 고민하다 후자로 결정했다. 국어사전에 유기는 ‘①내다 버리다 ②어떤 사람이 종래의 보호를 거부해 그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다’라고 정의돼 있다. 전국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들의 비극도,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베이비박스도 모두 유기의 범주에 속한다.
당시 취재 과정에서 도움을 준 일부 전문가들은 “양육 포기를 조장한다”며 베이스박스를 무조건 반대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산모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에 대해서도 최근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의료기관이 하도록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가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보호출산제가 없다면 반쪽짜리 대책일 뿐이다. 풍선효과로 ‘병원 밖 출산’ 문제가 늘 수도 있다.
보호출산제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미혼모 지원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친부모의 양육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보호출산제 통과와는 별개로 정치권과 ‘일하는 국회’가 발벗고 나서야 하는 일이다. 보호출산제가 친부모에 대한 아동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역시 성인이 된 뒤 친부모 동의를 전제로 친부모를 알 수 있도록 산모의 기본 정보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면 된다.
‘유령 아동’을 방지하기 위해선 국회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의 노력도 중요하다. 서울시는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철저한 익명성을 원칙으로 하는 통합 지원에 나선다. 반짝 관심에 그치지 않도록 일관되고 지속적인 의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유령 아동은 남겨진 아이도, 버려진 아이도 아닌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아이가 돼야 한다.
2023-07-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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