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걸 전국부 차장
저출산 이야기를 꺼낸 건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육아 도우미의 필요성을 거론해서다. 오 시장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육아 도우미 정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경제적 이유나 도우미의 공급 부족 때문에 고용을 꺼려 왔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밝혔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1970년대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고, 출산율 하향세는 둔화됐다고 부연했다.
문제는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 월급은 38만~76만원 수준”이라고 밝힌 대목이다. 이는 도우미가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고용주는 월 150만원 정도 지출해야 한다. 고용부담금과 보험, 건강검진비 등 경비가 추가로 들어가서다.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고용주 몫이다.
현행 법을 고쳐야 하는 것도 난제다. 우리 최저임금법은 정신 및 신체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게만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내외국인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만일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려면 아예 법을 뜯어고쳐야 한다. 설사 법이 개정되더라도 노동법의 대원칙인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배치돼 위헌 결정이 나올 여지도 있다. 제도 운용도 간단치 않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나 홍콩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가사 도우미로 입국한 외국인이 지방의 고임금 일자리로 이탈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고 관리를 강하게 하면 인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외국인 인권 개선과 저출산의 핵심 배경인 ‘독박육아 권하는 사회’의 변화, 당연히 필요하다. 자녀 출산 뒤 18세까지의 비용이 1인당 GDP의 7.79배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 역시 개선돼야 한다. 극심한 불평등 해소와 경쟁적 사회 구조의 해체, 교육제도 개선 등도 근본적인 해법이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무작정 장기 대안만 모색하기에는 우리 사정이 녹록지 않다.
2012년 73.4%로 정점을 찍은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70년 46.1%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노동이 줄어들면 경제성장률 저하와 수요 위축, 투자 및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진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등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라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지난 4월 발언은 거칠게 표현하면 ‘저출산이 지속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뜻이다.
외국인 육아 도우미는 여성 고용률을 높여 생산가능인구 감소세에 대응하고, 외국인 인력 유입을 늘린다는 면에서 마다할 일이 아니다. 재정을 통해 고용주의 부담을 줄여 주고, 공동 숙소 등을 마련하는 것도 보완책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전적 인센티브와 일ㆍ가정 양립 지원, 출산친화적 사회변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이민의 문호를 넓히는 건 피할 수 없다. 이민청 설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러한 논의들은 결국 인구 감소에 대응해 우리 사회를 어떻게 재디자인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에 대한 담대한 구상 마련에 착수할 때다.
2022-10-07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