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반지하 블루스/이두걸 사회2부 차장

[마감 후] 반지하 블루스/이두걸 사회2부 차장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2-08-11 20:06
수정 2022-08-12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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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사회2부 차장
이두걸 사회2부 차장
“생의 반이 다 묻힌 반지하 인생의 나는/생의 반을 꽃피우는 이들을 만나 목련 차를 마셨다/서로 마음에 등불을 켜 갔다.”

신현림 시인의 2017년 작 ‘반지하 앨리스’의 한 대목이다. 시인은 반지하라는 절망의 공간에서 희망을 끌어올린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현실은 곧잘 비극으로 제 모습을 드러낸다. 최근 서울 등 중부 지역을 강타한 물폭탄에 반지하에 거주하던 40대 발달장애인 A씨 가족 3명이 목숨을 잃은 게 대표적이다.

반지하 주택이 우리 주거 환경에 등장한 건 채 40년이 안 된다. 1984년 건축법 개정안에 따라 지하층 높이의 절반 이상이 땅 아래에 있으면 지하층으로 인정됐다.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 때 제외가 되는 반지하는 건물주 입장에서 이득이었다. 수요도 넘쳐났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화에 따라 서울 등 대도시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들이 거주할 공간은 부족했다. 반지하는 옥탑방과 더불어 서민들이 낮은 임대료만 내고도 “서로 마음에 등불을 켤”수 있는 보금자리였다.

문제는 반지하라는 거주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이었다. 지상보다 낮은 위치에 자리하다 보니 수해를 피해 가지 못했다. 주차장법이 개정된 2000년 이후 사라지는 추세지만 서울에만 지하·반지하 주택이 20만호에 달한다. 전체의 5%다. 전국적으로도 33만호가 남아 있다. 대부분 1980년대와 90년대에 집중적으로 지어진 탓에 노후화도 극심하다. 1인당 국민소득 수천 달러 시절의 반지하 주택과 4만 달러에 걸맞은 고층 아파트가 공존하는 게 서울 등 대도시의 어두운 현실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0일 반지하 주택 대책을 내놨다. 지하·반지하 형태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하고, 기존 반지하는 10~20년 안에 없앤다는 게 뼈대다. 이러한 대책을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거주는 소득이나 자산 못지않게 우리 사회가 직면한 불평등을 여실히 보여 주는 분야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제35조 3항)는 헌법의 가치를 되살리는 조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책의 방향 못지않게 중요한 건 실효성이다. 자청해서 반지하에 거주하려는 서민은 없다. 없는 살림에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당하는’ 것이다. 이들이 반지하 대신 살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 곧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노후 임대주택의 고밀도 재건축으로 공급을 늘리려 하고 있지만 지자체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연평균 14만 가구에 못 미치는 10만 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수정해 공공임대 물량을 더 늘려야 한다. 공급을 늘리지 않은 채 반지하만 없애면 그곳에 살던 이들은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 환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공공임대 정책도 보다 정밀해져야 한다. 수마에 희생된 발달장애인 가족은 반지하 자가 보유자였다. 기존 반지하 건축주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 개인의 선의에만 기댄 정책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여기에 필요한 건 반지하에 거주하는 이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인식이다. 대통령이 반지하 주택 창밖에서 집 안을 내려다보는 시선은 동물원에서 창살 너머 동물 구경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의 특권이 그들의 고통과 연결돼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숙고하는 것 … 타인에게 연민‘만’을 베풀기를 그만둔다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과제이다.”(수전 손택, ‘타인의 고통’ p 154)
2022-08-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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