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지방자치와 중앙·지방 상생협력/이인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

[옴부즈맨 칼럼] 지방자치와 중앙·지방 상생협력/이인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

입력 2015-04-28 18:04
수정 2015-04-29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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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
이인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
우리나라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맞이하는 올해 지방자치 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 주관의 ‘지방행정·자치제도 혁신방안’, 지방 4대 협의체 주관 ‘지방자치 20주년 토론회’, 서울연구원·한국지방재정학회·국회가 개최한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전략’ 세미나가 그 예다. 행정뉴스를 중시해 온 서울신문은 지방자치 관련 뉴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보도해 왔다.

세계 석학들의 말을 빌리면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부활되기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지방자치는 가야 할 길인 것 같다. 일찍이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미래사회의 최고 가치는 다양성이기 때문에 지방분권이 미래의 정치 질서”라고 했고, 벤저민 바버는 최근 저서 ‘뜨는 도시, 지는 국가’에서 테러·빈곤·기후변화 등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국가는 너무 크고 무거운 반면 도시들이 보다 민첩하고 참여적이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더 잘 풀어 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많은 사람들은 성년이 된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해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한다. 여전히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 아직 ‘미성년’이며 ‘2할 자치’에 불과하다고도 한다. 따라서 지방 4대 협의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독창적 지역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치조직권, 자주 재원 및 자치입법권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서울신문 1월 29일, 3월 31일자).

한편 중앙과 지방 간에 서로 섭섭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할 때가 많다. 정부는 자치단체가 정부의 중요한 시책에 만족스레 따라주지 않는다고 불만이다. 그런가 하면 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자신들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과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불편한 속내를 털어놓는다(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신문 4월 10일자 열린세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저성장 기조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감소, 중앙·지방 및 광역·기초, 동급 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고령화, 다문화 가정 및 복지수요 급증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중앙·지방 간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 행정자치부와 국회는 중앙·지방 간 상생협력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중앙·지방자치단체정책협의회’를 제도화시키고 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지방의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 인지해 지자체와 범부처 차원의 대응책을 모색하는 소위 빅데이터를 활용한 ‘갈등·분쟁 인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주민 아닌 국민 없고 지역 없는 국가는 있을 수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똑같이 국민행복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권한이나 이슈가 지방자치에 귀속돼야 할지 아니면 중앙·지방 상생협력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지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명백해진다. 지방자치도 국민을 위해 만든 제도이고, 중앙·지방 상생협력도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느 쪽이 국민에게 더 이롭고 국민 행복에 더 가까운가’가 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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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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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그동안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한편 중앙·지방 상생협력의 통합적 정책 수행의 중요성도 간과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지방자치와 중앙·지방 상생협력이라는 두 가지 모습의 성공 사례를 보다 많이 발굴해 공유해 주기 바란다. 어느 것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국민 행복의 두 수레바퀴이기 때문이다.
2015-04-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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