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사이버망명’ 권하는 사회/심영섭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옴부즈맨 칼럼] ‘사이버망명’ 권하는 사회/심영섭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입력 2014-10-08 00:00
수정 2014-10-08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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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메신저’로 불리기까지 한 카카오톡을 애용하던 이용자들이 벌써 100만명가량 독일에 서버를 둔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옮겨가는 국외탈출이 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한 직후인 지난 9월 18일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도입하면서부터 불거졌다. 검찰은 관련 대책회의에 다음카카오와 네이버, SK컴즈(네이트)의 관계자를 참석시켰다. 또한 세월호 관련 집회 주최자의 메신저를 압수수색하면서 3000여명의 개인정보까지 가져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에 의한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10월 4일 문소영 칼럼).

심영섭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심영섭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이와 관련해 서울신문은 지난 10월 3일자에서 “나도 모르게 카톡 단체방 수사…사이버 사찰 공포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사이버검열 의혹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현재 검찰 수사는 개인 메신저의 상시감시는 아니지만, 고소·고발사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는 것이며, 대통령을 모욕하면 공연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대상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피의자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단순히 참여했더라도 사이버 명예훼손 시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카카오톡이 7일간의 대화내용만 보관하고 있어서, 압수수색이 가능한 것은 7일간의 대화내용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기사에서 누락된 내용이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7일간만 보관되지만 이용자가 언제, 누구와, 어떤 형태로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3개월간 보관되기 때문에 검찰이 피의자의 사회적관계망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할 수 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카카오톡 이용자의 고유 식별번호를 알 수 있어, 기술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공포는 위기를 낳는다. 아날로그 방식의 섣부른 검찰수사와 다음카카오 대표의 안일한 대응이 이용자의 ‘사이버망명’을 권하는 셈이다.

검·경의 맞춤형 수사는 언론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점이다. 일례로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공무원인 유우성씨에 대한 간첩의혹 사건을 제기했지만, 증거조작 사실이 드러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헛발질’(9월 6일자)을 했다. 세월호 유족이 관련된 대리기사 폭행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찰내규에서 정한 공동상해 사건 규정까지 무시하면서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하는 수모도 당했다(10월 4일자 사설). 여기에 메신저에 대한 사이버사찰 강화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까지 쓰게 됐다.

‘도를 넘어선 압수수색’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1차적 문제도 있지만, 국내 IT기업에 경영압박을 주는 2차적 문제도 파생시켰다. 검찰뿐 아니라 행정·입법부는 기관 편의를 위해 민간기업의 대표와 실무자를 아무 때나 소환해 진술을 받는 관행을 당연시한다. 권위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후진적 행정의 전형적 병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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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주기적으로 ‘정치검찰’의 개혁을 보도해 왔다. 가장 최근에는 2012년 12월 1일부터 5회에 걸쳐 ‘위기의 검찰’ 시리즈를 연재했다. 이 연재에서 검찰은 권력이 낳은 정권 사수의 ‘첨병’ 노릇을 그만두고, 독립적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재 마무리(12월 10일자) 대담에 나온 전문가 3명은 한결같이 비정치적인 검찰을 강조했다. 그러나 어느덧 2년여가 지난 현재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 서울신문의 검찰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이 필요한 이유다.
2014-10-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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