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민간인 사찰 사건과 이슈의 주기/조항제 부산대 신문방송학 교수

[옴부즈맨 칼럼] 민간인 사찰 사건과 이슈의 주기/조항제 부산대 신문방송학 교수

입력 2010-11-30 00:00
수정 2010-11-3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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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 용어 중에 ‘허드(herd) 저널리즘’, ‘팩(pack) 저널리즘’이라는 말이 있다. 기자들이 무리를 지어 하나의 사건을 쫓아다니는 현상을 비판하면서, 언론이 다양한 생각과 사상을 반영해야 하는 의무를 강조한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은 ‘범람’으로 부를 수 있는 최근의 매체상황에서는 반드시 나쁜 현상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지금에는 오히려 수용자들이 너무 파편화·세분화되어 있어 공통적으로 중요한 화제가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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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제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조항제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그러므로 이 집중과 분산의 문제는 달라진 세태에서는 양적 정도의 수준에서 적절한 안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엄청나게 빨라 언론사 스스로도 제어하기 어려운 이슈의 주기인 듯하다.

이번 한 주간에 벌어진 여러 사건과 이를 다룬 서울신문을 비롯한 언론들은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다. 서울신문은 23일 화요일자 8면에 그간 재수사 문제가 여야 간에 첨예한 쟁점이었던 민간인 사찰 건을 실었다. 전날에 있었던 증거인멸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선고공판 결과에 발맞춰 8면이었지만 면 전체를 거의 할애했고, 1면에도 일부가 실린 매우 비중 높은 기사였다. 인터넷 포털의 기사 소개에서는 ‘단독 보도’라는 띠도 붙였다.

전날의 톱이 북한의 원심분리기 기사였고, 그날의 톱이 김태영 국방장관의 전술 핵 재배치 언급이었으므로 1면 톱이 못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보였다. 또 다음 날에는 휴전 이후 최악의 군사도발이라는 연평도 피폭 사건이 있었음에도 사설까지 실린 것으로 보면, 서울신문은 이 일을 나름대로 크게 다루려고 했던 것에 틀림없다. “검찰이 재수사를 거부하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다소 결연하게 끝맺은 사설로 보아도 그러하다.

사실 이 일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하고 서울신문이 사진 이미지로 공개한 원충연의 ‘포켓수첩’만으로도 충격적인 일이다(원충연은 이미 이 일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메모에는 같은 집권당 소속인 서울시장의 대선 동향을 비롯해 방송사, 노조 간부, 정보기관의 관계자 등을 사찰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아무리 단순 정보수집이라고 독단(獨斷)해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독자적으로 벌인 일이라 강변해도 일반인들에게조차 그렇게 비춰질 리 없고, 이를 야당이 문제 삼지 않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최근 인권위원회에서 벌어진 상임위원의 줄사퇴까지 연상시키는 이 정부의 고질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찰이야말로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그런데 이 일은 북한의 포격 건으로 아주 쉽게 잊힐 것 같은 태세다. 물론 지난 천안함 사건에 이어 민간인이 포함된 전상자까지 낸 연평도 사건이 객관적 중요도에서 더 큰 사건일 것이다. 그러나 민간인 사찰 사건도 그런 이슈의 변화 주기에 묶여 쉽게 잊혀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건이다. “도대체 왜 이 건이 여야의 쟁점이 되는가.”, “정말 이 건이 각종 국정 현안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중요한가.”에 대해 유효 공중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사건인 것이다.

이슈의 빠른 주기는 새것을 추구하면서 오랜 것을 빨리 버리려 하는 뉴스매체와 현대사회의 숙명과도 같은 문제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마치 양철 판처럼 쉽게 달아오르고 쉽게 가라앉는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많은 문제들 역시 이런 흥분 속에서 즉흥적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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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에는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이슈를 조작하려 하는 세력들 또한 암약한다. 터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를 터뜨림으로써 앞 문제의 대중적 시야를 가리자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의도가 빤히 보이는 조작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2010-11-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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