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외국인 노동자 없이 유지 안 되는 시간 곧 다가온다

한국 사회, 외국인 노동자 없이 유지 안 되는 시간 곧 다가온다

입력 2019-05-30 18:02
수정 2019-05-3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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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쟁점 분석] ⑨ 100만 외국인 노동자 시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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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외국인 연수생 형태로 외국인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일하게 된 지 28년이 지났다. 국내 노동력 임금상승과 특정 업종의 노동력 부족현상을 극복하려고 시작된 외국인 노동자 채용은 한 세대 가까이 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한국사회와 외국인 노동자의 모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는 이제 20대의 청년으로 사회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또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등을 여행하는 한국인들은 현지인들이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는 상황을 목격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양적인 확대와 축적된 시간은 이제 한국사회에 과제를 던져 주기 시작했다. 언론과 사회지도층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중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적대감과 혐오가 사회 저변에 확산되는 것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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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후반 시작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1987년 노동자대투쟁과 1988년부터 시작된 주택 200만호 건설, 그리고 1985년 이후 진행된 3저 호황은 우리나라 고용에 큰 영향을 미쳤다. 노동자대투쟁의 결과 산업현장의 임금은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3저 호황의 지속은 도시 중산층의 소비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 산업의 확대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저임금 산업의 버팀목이던 저임금 여성 노동자의 서비스업으로의 이탈이 본격화됐다. 또한 분당 등 5대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건설투자로 인해 건설부문의 임금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급여수준 및 작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문의 남성 노동자 이탈이 본격화됐다. 이러한 결과 1990년대 초반부터 ‘3D’라는 표현이 본격적으로 등장했으며,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업종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률은 20~30%에 이르러 휴·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불법적인 형태의 외국인 채용이 시작됐다.

노동력 부족 상황에 직면한 정부는 1991년 11월 외국인 연수생 형태로 외국인 노동자의 합법 채용을 가능하게 하는 ‘해외투자업체 연수제도’를, 1993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를 도입했으나 인력난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높은 임금을 좇아 연수생들이 대규모로 사업장을 이탈해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2003년의 경우 당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인력은 36만 3000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79.1%인 28만 7000명이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즉 노동시장의 왜곡현상이 극에 이른 것이다. 결국 2003년 8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른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합법적 고용이 일정 규모로 범위 내에서 허용되게 됐다.

●체류 자격 세분화로 고용 보장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는 2012년 72만 5000명에서 2018년 92만 9000명으로 연평균 4.2%씩 증가하고 있다. 총 경제활동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2년 2.8%에서 2018년 3.3%로 상승했다.

2010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추세는 2009년 이후 시행된 동포 우대정책의 결과로 중국과 CIS(독립국가연합) 출신 동포의 재외동포 체류자격 획득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통계를 보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획득한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2012년 7만 6000명에서 2018년 21만 2000명으로 연평균 18.5%씩 증가한 데 비해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에 들어온 노동자의 경우 2012년 23만명에서 2018년 26만 2000명으로 연평균 2.2% 증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 이외에 불법체류자를 포함할 경우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130만명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핵심에는 재외동포의 급증과 이들이 주로 진출하는 분야를 둘러싼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는 체류 자격에 따라 취업비자와 재외동포로 구분된다. 취업비자는 다시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으로 구분된다. 비전문취업의 경우 인력송출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나라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업종별로 도입 쿼터를 설정해 배정한다. 방문취업의 경우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단순노무를 포함한 고용허용 업종 내에서 자율적으로 취업하도록 허용한다. 이들이 입국한 날로부터 최장 5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을 한다. 일부 업종은 최대 10년까지 있을 수 있다.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체결, 임금체불보증보험 의무가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등 노동자 보호조치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재외동포의 경우 방문취업 형태가 아닌 별도의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취업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단순노무 활동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취업이 가능하며,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속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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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동자·외국인 노동자 건설일감 경쟁

최근 외국인 노동자와의 갈등은 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현장팀이 건설현장에서 주를 이루면서 내국인 건설노동자가 일할 기회를 놓치거나 낮은 임금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2015년 건설노조가 시행한 외국인 유입에 따른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80.6%가 일자리 감소를, 임금하락(67.6%), 노동강도 증가(54.6%) 등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5월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은 국내 노동자와 외국인 건설노동자들 사이에 일자리 경합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역시 2019년 건설노동자의 인력 부족은 13만명 규모에 불과한데, 외국인 건설노동자의 공급은 22만 8000명인 만큼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국내 건설노동자의 피해가 가시화했다. 지난 2월 1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모 건설현장 앞에서 한국노총 소속의 건설산업노조가 ‘외국인 노동자 단속’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등 건설산업 부문의 외국인 노동자를 둘러싼 갈등은 점차 심화한다.

반면 다른 산업분야는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산업의 존속 자체가 불가능하다. 단순 반복적인 3D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필수적이다. 특히 농·어업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무부를 상대로 계절 근로자 추가 배정과 작업범위 확대를 호소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과 국내 근무 경험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숙련도 역시 향상되고 과거와 달리 생산현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월 300만원 이상인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인지역에서는 월급이 300만원 이상인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은 12.1%이고, 특히 건설업은 34.7%에 이르렀다. 현재 국내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경합은 건설부문에 국한되지만,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심화될수록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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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79% 서울 거주… 아세안 62% 지방에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곁에서 일하는데 정작 그 존재를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공간적 분포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경기 안산과 시흥, 포천, 그리고 서울의 영등포, 구로, 금천과 수도권 규제를 피해 많은 기업들이 이전하고 있는 충북 음성군에 외국인 노동자가 전체 인구의 10% 이상으로 집계된다.

한국계 중국인(조선족)과 중국인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베트남을 비롯한 기타 아시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은 비수도권의 거주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은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을 합한 비중이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79.2%를 차지한다. 이들은 비수도권에서 28.9%로 급격히 비중이 낮아진다. 반면 동남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는 비수도권에 62.7%, 수도권에 40.3%를 차지한다. 즉 대도시 거주자는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접하기 어렵지만, 지방 거주자는 더 많은 외국인과 접하고 교류하면서 살아간다.

수도권 남부 등 지방산업단지의 외국인 노동자는 지방도시의 고용과 생산의 주요한 축이다. 이 가운데 숫자가 비교적 많은 몇몇 집단은 식당을 포함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체적인 생태계까지 갖추며 한국사회에 깊숙하게 자리잡았다. 그 자녀들은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연령대에 도달했는데, 자신들의 부모들과 한국의 미국 이민자들이 겪었듯이 이민 1세대와 2세대 간의 갈등을 겪고 있다.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적 문화를 이해하지만, 피부색은 다른 외국인 노동자 2세대가 사회에 진출할 때 우리는 이들을 차별 없이 대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 주고 능력의 차이만으로 이들을 평가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부모의 뒤를 따라 지방산업단지에서 묵묵히 일한다면 갈등이 숨어 있겠지만, 같은 연령대의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대도시에서 새로운 기회와 삶을 찾고자 할 때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저출산에 인구 감소… 일본은 ‘이민국가’ 표방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대폭적인 감소에 직면해 있다. 노인들의 요양수요 등으로 새로운 분야의 노동수요가 증가하지만, 인력공급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2018년 말 일본 의회가 극심한 논란 속에서도 단순노동자에게까지 영주권을 부여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민국가’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국인 노동자라는 하나의 범주로 다루지 말고 세분화해야 한다. 건설업의 경우 공공부문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제한 등을 시행함과 동시에 민간건설현장에서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내 건설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수요가 증가할 전문화된 분야의 고급인력 및 간병·간호 등 노인요양과 관련한 인력의 경우 체계적인 수급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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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노동력 수급을 위해 시작된 외국인 노동자 활용은 사회·경제적 영향 및 사회통합 차원에서 복잡해진다. 외국인 노동자 없이 한국이 유지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다. 1990년 이래 세계화와 국제화를 외치지만, 내 이웃이 된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관심과 눈길을 주지 않았다. 이제라도 외국인 노동자와 그들의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한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2019-05-3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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