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의 계절이다. 세금은 규제가 아닌데도 국세청은 세금을 너무 깐깐하게 걷는다고 비난을 받는다. 공정위도 기업 규제가 너무 많다고 비판을 듣는다. 틈을 보인 정부에 주류, 복권 산업계도 규제를 더 완화하자고 달려든다. 놀이공원에서 화물차를 개조한 푸드트럭 영업을 허가한다고 했더니 불법 노점상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다.
한쪽에서 다른 이들은 규제가 무너진다고 걱정한다. 비영리법인에 온천업,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수 있게 해줬더니 이번엔 의료계가 반발한다. 제주 국제학교에 대해 투자자에 대한 잉여금 배당을 열어 주려 하니 교육계에서 반대한다. 의료와 교육을 돈벌이로 악용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규제는 사슬처럼 얽혀 있어 풀어내기가 쉽지 않다. 대한항공이 서울 종로구 송현동 풍문여고 인근에 추진하는 7성급 호텔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학교 근처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게 할 예정이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도 통과돼야 하고, 지자체에서 건축허가도 받아야 한다. 8년간 공터로 방치 중인데, 얼마나 더 기다릴지 규제를 풀어주는 입장에서도 알 수 없다. 또 규제는 생물처럼 한쪽을 도려내면 예상치 못한 규제가 실효성을 잃기도 한다.
이쯤 되면 그야말로 대혼란이다. 과거를 돌아보면 규제 개혁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더 강한 규제가 등장하곤 했다. 다음 정권은 또다시 규제 개혁을 부르짖고,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규제가 추가된다. 2009년 1만 2905건이던 규제는 지난해 1만 5269건으로 연간 평균 591건이 증가했다.
이번 정부도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규제를 내놓았는데, 정부 규제의 10%를 없애는 것이다. 기업 활동에 방해되는 규제를 가진 경제부처는 15%를 폐지한다. 당연히 논란이 뒤따른다.
공정위는 규제와 규범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공정 경쟁을 위해 꼭 필요한 규범까지 없앨 수 있다는 노파심이 느껴진다. 국세청이 세금을 정확하게 걷는 것도 당연하다. 세금은 의무지 규제가 아니다. 세금을 걷는 절차나 이중 과세 등은 개혁할 수 있지만 세금이 많다는 불만은 대상이 아니다.
한쪽에서 규제를 만들고, 이를 없애겠다면서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에서 결국 ‘불가피한 규제’를 걸러내는 것이 관건이다.
대통령의 ‘규제개혁 끝장토론’이 이익단체의 신문고가 돼서는 안 된다. 복지 공약이 빈 곳간 사정 때문에 흔들리고 있듯, 과도한 규제개혁 약속은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번 규제 개혁에서 살아남은, 꼭 있어야 하는 규제는 엄정하게 적용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더 이상 골프장 등 민간시설을 짓는 데 토지 수용권이 남용돼서는 안 된다. 토지보상법은 공공사업인 경우에만 공시지가에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00여개의 법령에는 민간업자가 토지보상법의 절차 없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취지의 규정이 남아 있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의 반성도 필요하다.
kdlrudwn@seoul.co.kr
이경주 경제부 기자
이처럼 규제는 사슬처럼 얽혀 있어 풀어내기가 쉽지 않다. 대한항공이 서울 종로구 송현동 풍문여고 인근에 추진하는 7성급 호텔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학교 근처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게 할 예정이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도 통과돼야 하고, 지자체에서 건축허가도 받아야 한다. 8년간 공터로 방치 중인데, 얼마나 더 기다릴지 규제를 풀어주는 입장에서도 알 수 없다. 또 규제는 생물처럼 한쪽을 도려내면 예상치 못한 규제가 실효성을 잃기도 한다.
이쯤 되면 그야말로 대혼란이다. 과거를 돌아보면 규제 개혁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더 강한 규제가 등장하곤 했다. 다음 정권은 또다시 규제 개혁을 부르짖고,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규제가 추가된다. 2009년 1만 2905건이던 규제는 지난해 1만 5269건으로 연간 평균 591건이 증가했다.
이번 정부도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규제를 내놓았는데, 정부 규제의 10%를 없애는 것이다. 기업 활동에 방해되는 규제를 가진 경제부처는 15%를 폐지한다. 당연히 논란이 뒤따른다.
공정위는 규제와 규범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공정 경쟁을 위해 꼭 필요한 규범까지 없앨 수 있다는 노파심이 느껴진다. 국세청이 세금을 정확하게 걷는 것도 당연하다. 세금은 의무지 규제가 아니다. 세금을 걷는 절차나 이중 과세 등은 개혁할 수 있지만 세금이 많다는 불만은 대상이 아니다.
한쪽에서 규제를 만들고, 이를 없애겠다면서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에서 결국 ‘불가피한 규제’를 걸러내는 것이 관건이다.
대통령의 ‘규제개혁 끝장토론’이 이익단체의 신문고가 돼서는 안 된다. 복지 공약이 빈 곳간 사정 때문에 흔들리고 있듯, 과도한 규제개혁 약속은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번 규제 개혁에서 살아남은, 꼭 있어야 하는 규제는 엄정하게 적용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더 이상 골프장 등 민간시설을 짓는 데 토지 수용권이 남용돼서는 안 된다. 토지보상법은 공공사업인 경우에만 공시지가에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00여개의 법령에는 민간업자가 토지보상법의 절차 없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취지의 규정이 남아 있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의 반성도 필요하다.
kdlrudwn@seoul.co.kr
2014-04-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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