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백민경 국제부 기자

[오늘의 눈]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백민경 국제부 기자

입력 2014-02-17 00:00
수정 2014-02-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섯 달 동안 손톱이 뽑히고, 전깃줄로 얻어맞았다. 감금당한 화장실엔 불빛도 없었다. 남편과 시집 식구들이 강요한 성매매를 거절한 것이 원인이었다. 사하르 굴, 그녀의 나이 고작 열다섯 살이었다. 2011년 간신히 구출된 아프가니스탄 소녀의 이야기다. 온 세계가 이 소녀에게 끔찍한 고문과 학대를 가한 가해자들의 처벌을 부르짖었지만 아프간은 귀를 막았다. 심지어 인권은 최근 더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미지 확대
백민경 국제부 기자
백민경 국제부 기자
남편에게 학대를 당한 아내는 물론 이를 목격한 가족 누구도 증인이 될 수 없다는 형법 개정안이 아프간 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아프간인 대부분은 친척과 함께 모여 살기 때문에 친척이 입을 다물면 아내가 당한 학대에 대해 진실을 알기 어렵다. 심지어 아프간 의회는 여성을 사고파는 행위 등 여성 기본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여권신장법안을 부결했고, 간통한 여성을 돌로 내리치는 형벌까지 부활시켰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인종청소가 진행 중이다. 반(反) 발라카(아라비아어로 ‘축복’을 의미)로 불리는 기독교 민병대가 이슬람교를 믿는 민간인을 살해한 사례만 200여건이다. 또 3년간 계속된 내전으로 시리아에서는 현재까지 14만명이 숨졌다.

국제부에 온 지 3주가 됐다. 매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인권 탄압 현장의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아직도…”란 생각에 놀랍고 안타깝다. 국민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한 국가가 즐비했다. 이 대목에서 우리나라 현실도 되돌아보게 된다.

지난 15일엔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곤경에 빠졌다. 탈북 화교출신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다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중국 공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유씨가 북한에 다시 들어간 기록이 없는데도 가짜 증거가 제출됐다. 하루아침에 공무원이 간첩이 됐다. 그뿐인가. 국가기관인 국정원은 아예 여론의 향방이 달려 있는 댓글을 조작해 선거에까지 개입했다.

지금은 전쟁이 막 끝나 먹고살기가 버거운 50년대가 아니다. 군부독재에 저항하던 80년대도 아니다. 2014년의 대한민국은 수출규모 세계 7위의 경제력을 갖춘 민주주의 국가다. 누군가는 훨씬 더 나아졌다고, 시리아나 아프간에 비하는 건 지나친 비약이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멀다. 권력을 잡고 있는 누군가는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

1000만명 이상 관객을 동원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던 부림사건 관련자 5명에 대해 얼마 전 3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고문과 폭력으로 조작을 자행했던 관료 출신 중 일부는 여전히 생존해 있고 지금도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 사과는 없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이다.”

영화 ‘변호인’을 보고 난 이들이 열광했던 대사다. 왜 국민들이 이 한 마디를 가슴에 남겼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누군가’ 역시 가슴에 새기길 바란다.

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대표발의한 ‘공립학교 설치 조례’ 통과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교육 행정의 제도적 개선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1호 본회의 통과 법안인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사됐다. 이 개정안은 학교를 신설할 때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과 인구통계, 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설립계획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신도시 택지가 급격히 개발되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학교 신설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마땅한 기구가 없어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설립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교를 신설할 때 더욱 정밀한 수요 예측이 가능해져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용성을 끌어올리는 등 한층 합리적이고 민주적
thumbnail - 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white@seoul.co.kr
2014-02-17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