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사적연금, 연금 본연의 기능 강화해야/김수봉 보험개발원장

[시론] 사적연금, 연금 본연의 기능 강화해야/김수봉 보험개발원장

입력 2014-01-03 00:00
수정 2014-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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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봉 보험개발원장
김수봉 보험개발원장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에 따른 재정 전망 악화로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에 사적연금을 혼합한 노후소득의 다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5년 퇴직연금 그리고 2012년 신연금저축 제도를 도입했다. 이들 사적연금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장해 지난해 9월 말 기준 적립금이 160조원이다. 이는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 적립액(417조원)의 4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런 성장은 반쪽 성장에 불과하다. 미래 노후 대비 저축액은 늘었으나 실제 노후소득으로의 활용은 매우 미미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퇴직연금 수급자의 97%가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선택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99%다.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일시금’ 제도로 불러야 할 판이다. 그나마 개인연금은 10년 이상의 연금 형태로 받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종신 지급되는 국민연금과 큰 차이가 있다. 세금을 좀 더 내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 노후소득 확보수단으로써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다행히도 최근 사적연금의 지급 단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퇴직 일시금 수령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고 장기간 연금 수급 시 연금소득세를 경감하는 등 퇴직자산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계속 늘어나는 기대수명으로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은 자신의 예측보다 오랫동안 생존해 자산이 소진되는 장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종신연금이 아닌 현 정책으로는 이런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02년 65세의 기대여명은 17.11년이었으나 10년 후인 2012년 65세의 기대여명은 20.08년으로 약 3년 늘었다. 또 2012년 65세 기준 남자의 2명 중 1명은 83세까지, 여자는 88세까지 생존하므로 개인의 노후대비는 평균 기대여명 이상의 장기간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다.

종신연금을 활용한 장수위험 관리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영국에서는 늦어도 75세 이후에는 종신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독일의 개인연금인 리스터연금도 적립자산을 연금 형태로 죽을 때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적연금 자산의 일시금 인출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미국에서는 최근 ‘적격장수연금’(QLAC)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QLAC는 만 55세 등 퇴직 시점에 퇴직 자산의 일부를 활용해 장기간 거치 후 80세나 85세 등 고연령부터 연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보험금을 지급해 연금 구입 부담을 줄이고 장수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상품은 즉시연금의 10~15% 비용으로 즉시연금과 동일한 연금액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퇴직이 본격화되고 있다. 산업화 세대이자 하우스푸어(내 집 소유 빈곤층) 세대인 이들은 노후준비 기간이 그 이후 세대보다 짧아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생활비 확보가 어렵다. 또 퇴직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자녀교육비, 창업비용 등으로 지출돼 정작 노후생활비 용도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적립된 사적연금의 지급 방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은 종신연금 수급 의무화다. 하지만 이 정책의 갑작스러운 시행은 많은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므로 단기적으로는 QLAC와 같이 사적연금 퇴직자산의 일부를 종신연금으로 전환해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 사적연금의 외형적 확장뿐만 아니라 내실화를 통해 연금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때이다.
2014-01-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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