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국형 복지국가를 위한 성공의 조건들/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시론] 한국형 복지국가를 위한 성공의 조건들/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입력 2013-10-08 00:00
수정 2013-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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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나라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모든 활동이 ‘국민 행복’을 지향해야 함은 당연하다. 광복 이후 눈부신 경제발전을 통해 국민 행복의 근간이 착실히 확충된 것이 사실이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복지가 미뤄지면서 국민 행복의 업그레이드에 실패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강의 기적’에 관한 공통의 경험과 기억이 복지 정도는 또 다른 기적을 통해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한 것도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발전 국가로서의 성공 신화가 최근에는 복지 지체의 근본적 원인으로 탈바꿈해 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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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에 관한 시대 정신에 제때 부응하지 못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됐고 중산층 복원에 문제가 생겼다. 또 여성의 사회 참여를 뒷받침하지 못해 저출산과 고령화의 늪에도 빠졌다. 복지 미비가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새로운 위기로 떠올랐고, 이는 지난해 대선에서 여야가 복지를 부르짖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최근 경기침체 속에서 복지 축소를 거론하는 성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만 대통령부터 꿋꿋이 버텨줘야 할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후발주자로서의 이점을 톡톡히 누려왔다. 하지만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 모방과 추격에서 벗어나 창조와 선도를 향한 대전환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 복지 국가를 향한 노력도 선진국의 경험에서 배우되 우리의 상황에 맞춰 속도와 수준을 조절하는 한국형의 전략에서 시작돼야 한다. 현금 복지와 사회서비스 복지의 균형,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의 조화, 민과 관의 역할 분담, 세대·계층 간 공정한 부담에 대한 국민적 대타협을 통해 한국형 복지국가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

동일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여러 개 존재할 때는 현금 복지보다 서비스 복지를 먼저 써야 고용 친화성이 높은 대안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현금 급여가 근로 동기를 침해해서 복지병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면 사회서비스는 고용과 성장, 재분배 등에서 성과를 높여주기 때문이다. 노인 빈곤을 기초연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고, 사회서비스의 노인 일자리부터 챙겨야 하는 까닭이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넘어 분별력 있는 정책 시행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인간의 욕구에는 생애주기적으로 누구나 겪게 되는 ‘기본 욕구’와 더불어 주로 취약 계층과 관계되는 장애와 빈곤 같은 ‘특수 욕구’의 두 가지가 존재한다. 기본적 욕구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보편주의를 지향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 세계는 항상 예산 제약이 있으며 취약계층의 욕구에 우선적으로 대응하는 선별 복지가 윤리적으로 옳을 때가 많다는 점도 잊어선 안 된다. 기초연금을 70%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재정적 사정에 대해 대한노인회가 고개를 끄덕였던 이유이기도 하다.

‘국가 대 시장’의 구도를 극복하는 공사의 역할 분담도 중요하다. 풀뿌리 시민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지역복지운동과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의 착한 서비스 공급자를 발굴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정부 역할의 방점을 찍어야 한다. 쓰레기급식 어린이집이나 보조금으로 장난치는 요양원을 몰아낼 ‘착한 일꾼’들을 키워야 한다는 얘기다.

재정 확충을 위한 국채 발행과 같은 임시방편의 대책보다 서비스 이용료와 사회 보험료 등 세금을 더 걷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조세 정의의 큰 틀부터 다시 깔아야 증세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다. 함께 내고 함께 받는 복지를 지향하되, 더 많이 가진 계층이 부담을 더 지는 재원 마련의 방향성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압축 성장에 이은 압축 복지는 그만큼의 재원이 필요하며 증세를 위한 대타협의 정치력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2013-10-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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