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정부경전철 환승할인 공동 분담해야/빈민선 의정부시의회 의장

[기고] 의정부경전철 환승할인 공동 분담해야/빈민선 의정부시의회 의장

입력 2013-10-05 00:00
수정 2013-10-0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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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정부경전철㈜은 환승할인, 버스노선 조정, 노인 무임승차가 시행돼야 한다는 현수막을 전 역사 내외부에 걸었다. 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한 손실분담 논의과정에서 나온 일방적인 의정부경전철의 돌발 행동은 환승할인 손실 부담을 의정부시에서 전액 보전해야 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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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선 의정부시의회 의장
빈민선 의정부시의회 의장
하지만 기본 경제 상식만 있어도 사업시행자의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다. 기업이 신규 사업에 투자할 때 경제적 분석을 통해 투자위험을 감내하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책임을 진다. 의정부경전철은 실제 이용수요가 협약수요의 50% 미만일 경우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이 되지 않는다는 위험을 안고 투자했다. 이에 따라 경전철 이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의정부경전철은 의정부시에서 환승할인 등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시민을 현혹하려 하고 있다. 경전철 이용 활성화를 위해 경전철 역사에서 ‘승용차 없는 날’ 캠페인을 벌이는 시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실정이다.

사업시행자의 주장이 의정부시민을 봉으로 알고 잘못된 투자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생긴다. 이를 불식시키려면 그동안 환승할인 시행을 위해 논의해 온 환승손실 분담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의정부경전철은 수도권 최초의 경전철이란 수식어와 함께 수도권 대중교통 중 유일한 단독운임제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이런 면에서 환승할인제는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많은 시민들이 신속·정확한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게 경전철 건설 취지와도 부합한다.

하지만 이용수요가 증가할수록 환승손실에 대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며, 이용수요가 협약수요의 50%를 넘을 경우 MRG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중 부담이 된다. 또 10년만 보장하는 MRG와 달리 환승할인은 제도가 시행되는 한 지속된다.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상 예산이 교통복지에만 편중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의 복지 및 문화 향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환승할인 도입에 따른 이용수요 증가로 적자폭이 줄어들어 경영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의정부경전철은 경영이 악화된 현 상황에서 추가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환승할인 분담에 대해 논의하지 않으려 한다.

이러한 사업시행자의 자세는 의정부시의 경전철 이용 활성화 노력을 헛되이하는 것으로 사태를 파국으로 치닫게 할 수도 있다. 의정부경전철이 사고철, 고장철이 아닌 수도권 최초의 성공한 경전철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정부경전철에 촉구한다. 하루빨리 경전철의 안정 운영을 위해 환승할인 손실분담금을 공동분담해야 한다. 시의회를 비롯한 시민들의 눈과 귀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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