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47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기소와 재판을 총리, 정계 등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여 최대한 중립적이고 공평하게 진행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또 25명 가운데 14명이 평판사 또는 검사 선출직이라서 가장 영향력이 강하고, 국회 임명 의원들로부터 오는 정치적 압력에도 잘 견뎌낸다. 프랑스와 스페인에도 비슷한 것이 있다.
스펙트럼의 반대편에 있는 미국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검사장’ 선거제도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연방검찰총장과 주지사가 임명하는 주검찰총장이 있지만 이와 별도로 주보다 한 단계 낮은 행정구역인 카운티에 지역검찰총장(District Attorney)이 있다. 이 지역검찰총장들이 미국 내 형사기소의 95%를 담당하는데, 이 지역검찰총장들의 95%가 주민 직선제로 선출된다. 선출직이다 보니 당연히 다수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휘둘리긴 한다.
위의 두 가지 제도들을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 공통점은 기소 및 수사가 적어도 행정권력이나 정치세력, 심지어는 재계의 영향력은 물론 고위 검사들의 사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검찰 주변의 중력장을 지배하는 무언가의 통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선출직 검사는 다수 유권자를 위해 복무해야 하고, 사법최고회의 위원들 역시 동료 법조인들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 검찰 주변이 텅빈 공간이 아니라 민주적 권력이 치밀하게 채우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직선제도, 사법최고회의제도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중립적이고 공평하다고 신뢰를 얻는 일본 검찰이 있다. 하지만 일본은 의원내각제 국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중심제에서처럼 행정권력이 ‘움직이지 않고도 움직이는 손’을 쓰기가 어렵다.
그렇다.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문제는 검찰 자체가 아니라 검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외부권력의 존재가 문제이다. 이 외부권력이 명시적으로 검찰에 어떤 기소나 불기소를 요청하지 않아도, 검찰은 외부권력의 입맛에 맞는 기소와 수사를 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력하에 놓여 있게 된다. PD수첩 광우병보도팀 기소, 신상철 천안함 관련 게시글 기소, 정봉주 BBK의혹 제기 기소, 미네르바 기소 등은 검찰이 이 압력을 아예 체화하여 외부 권력의 침묵 속에 ‘알아서 했던’ 케이스들로 보인다.
이번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에서 그 압력은 표면으로 올라왔다. 혼외자식의 존재 때문에 고위공직자가 사퇴하거나 낙마한 사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감찰의 범위에 들지도 않는 일이다. 이제 모든 공무원들이 자신의 사생활 보호에 나서야 할 판이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정권의 정당성을 보호하기 위해 요청한 ‘선거법 불기소’를 채 총장이 항명한 후에 감찰을 지시했다는 것 자체가 검찰 전체에 보내는 일종의 명시적인 ‘메시지’였다. 채 총장의 혼외자식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평가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제 검찰 독립성에 대한 요구는 조금 더 명징해졌다. 검찰을 홀로 내버려두면 대통령의 중력장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검찰 주변의 빈 공간을 유권자든 평검사든 무언가로 채워야 한다. 검사들도 이제 이해해야 한다. 검찰의 독립성은 조직 자체를 추상적인 ‘독립성’의 우산 아래 두어 국민이나 자신들의 집단지성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외부권력들 그리고 고위 검사들의 사욕으로부터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2013-09-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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