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싱글대디 지원 시급하다/고재득 서울 성동구청장

[기고] 싱글대디 지원 시급하다/고재득 서울 성동구청장

입력 2013-07-30 00:00
수정 201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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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득 서울 성동구청장
고재득 서울 성동구청장
5㎝인 가시고기의 새끼에 대한 사랑은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 암컷은 둥지에 알을 낳고 미련 없이 둥지를 떠나지만, 그때부터 새끼를 지키기 위한 수컷의 눈물겨운 사랑이 시작된다. 알을 지키기 위해 수컷은 수많은 침입자를 물리치고 지느러미로 끊임없이 부채질을 해 둥지 안에 새 물을 넣어준다. 갓 부화한 새끼들이 먹이를 찾아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수컷은 식음을 전폐한 채 잠도 자지 않는다. 지느러미와 주둥이가 모두 헐어버린 가시고기는 스스로 둥지 앞에서 숨을 거둔다. 하지만 새끼들은 아비의 죽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비의 살을 뜯는다고 한다. 먹이 사냥에 서툰 새끼들을 위해 죽어서까지 희생하는 것이다.

소설가 조창인의 휴머니즘 소설 ‘가시고기’도 맥을 같이 한다. 백혈병 아들을 홀로 돌보는 아버지는 간암 말기의 시한부 인생임에도 자신의 각막을 팔아 아들의 수술비를 마련하고, 덕분에 완치된 아들은 자식을 버렸던 엄마와 함께 프랑스로 떠난다. 아버지는 쓸쓸히 홀로 강원도의 산골에서 숨을 거둔다. 연극으로도 탄생된 이 소설의 가슴절절한 부성애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보통 모성애로 표현되곤 하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부성애라고 해서 더 작지는 않을 것이다. 부모의 사랑에 차별이 있을리 없지만 ‘모성애’에 비해 ‘부성애’에 대한 낯선 시각은 여전히 존재한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남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 아빠’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부족하기만 하다. 서울지역 저소득 부자가정은 2008년 5306가구, 2009년 5994가구, 2010년 6813가구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한부모가정 지원책은 모자가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모자 보호시설은 많지만 부자가정 보호시설은 거의 전무하다.

현재 싱글 아빠는 가사문제와 자녀 양육에 심각한 어려움을 안고 있다. 부자 가정의 부(父)가 겪는 문제는 모자가정의 모(母)가 겪는 것과 다르다. 직장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는 어려움은 물론 혼자서 떠맡아야 하는 가사로 더 큰 고통을 받는다. 특히 정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엄마의 빈자리는 부자가정 아이들의 감정표출 문제로 이어진다. 이에 아빠는 엄마의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혼돈과 한계를 경험하며 극단적으로는 자녀양육을 포기하거나 유기하기도 한다. 이에 싱글 아빠들의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최초로 ‘부자보호시설’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지를 선뜻 내준 왕십리 도선동의 밀각심인당 관계자들께 감사하다. 부자보호시설은 취업훈련, 문화활동, 가족행사, 개별·집단 상담, 아동 정서 발달 및 학습지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부자가정이 퇴소 후에도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싱글 아빠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이 더욱 강화돼 전국적으로 부자가정을 돕는 시설이 확충되길 바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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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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