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1988년 교도소 탈주범 지강헌이 서울 북가좌동에서 인질극을 벌이던 중 기자들에게 외쳐 유명해진 말이다. 하지만 한번쯤이라도 송사 때문에 허리가 휘는 일을 겪은 사람이라면 한낱 범죄자의 궤변이라고 치부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민망한 얘기지만 한때 ‘변호사는 허가 받은 도둑’이라는 말도 유행했다. 법 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느낄 수 있다.
사회가 진화하고 사법시스템이 보완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모순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더니 대형 로펌의 등장으로 다시 이 말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형 로펌을 등에 업은 대기업을 이기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은 법조계의 상식이다. 그만큼 로펌은 상대에게는 두려운 존재다. 요즘 ‘갑의 횡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결국 이들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로펌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로펌은 이미 법조계의 ‘미다스의 손’으로 평가되고,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까지 나온다. 운영 행태도 마피아 식 냄새를 풍긴다. 수임료와 매출액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곳은 별로 없다. 그러면서도 현직 법조인과 학맥·인맥을 통해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에는 수완이 보통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 논리 못지않게 학맥·인맥을 통한 로비가 작용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로펌이 고위 판검사 출신 영입에 공을 들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로펌에서 1∼2년만 일해도 수억원이 보장되니 한때 기개 있던 판검사도 로펌의 손짓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 심지어는 성적이 좋은 사법연수원생을 입도선매하기도 한다. 로펌은 고위 행정 공직자 출신을 영입하는 데에도 공을 들인다. 말로는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로비를 위해 바지사장을 고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로펌이 인수합병·지식재산권·국제중재 등 미개척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법·정의를 실현하기보다는 고객에게 유리한 환경과 논리를 만들어 내는 ‘법 기술자’다. 물론 그것이 변호사의 의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법 해석이 왜곡되고 있다. 로펌의 보호를 받는 기업의 수백억∼수천억원대 횡령·사기·탈세가 잡범만도 못한 처벌을 받는다. 의뢰인의 범죄와 거짓말을 알면서도 법의 맹점을 이용해 소송에서 이기는 행위는 엄연히 따지면 범죄다. 대형 로펌은 변호사업계의 균형도 무너뜨리고 있다. 사무실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는 변호사들이 상당수 있는 반면 로펌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형 사건 수임을 도맡아 하고 있다.
변호사제도가 돈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이고 반대의 계층은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회 시스템으로 작용한다면 사설 변호인을 없애고 국선 변호인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 법과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선과 악을 바꿀 수도 있는 여의봉을 휘두른다면 사법체계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kimhj@seoul.co.kr
김학준 메트로부 차장
로펌은 이미 법조계의 ‘미다스의 손’으로 평가되고,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까지 나온다. 운영 행태도 마피아 식 냄새를 풍긴다. 수임료와 매출액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곳은 별로 없다. 그러면서도 현직 법조인과 학맥·인맥을 통해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에는 수완이 보통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 논리 못지않게 학맥·인맥을 통한 로비가 작용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로펌이 고위 판검사 출신 영입에 공을 들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로펌에서 1∼2년만 일해도 수억원이 보장되니 한때 기개 있던 판검사도 로펌의 손짓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 심지어는 성적이 좋은 사법연수원생을 입도선매하기도 한다. 로펌은 고위 행정 공직자 출신을 영입하는 데에도 공을 들인다. 말로는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로비를 위해 바지사장을 고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로펌이 인수합병·지식재산권·국제중재 등 미개척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법·정의를 실현하기보다는 고객에게 유리한 환경과 논리를 만들어 내는 ‘법 기술자’다. 물론 그것이 변호사의 의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법 해석이 왜곡되고 있다. 로펌의 보호를 받는 기업의 수백억∼수천억원대 횡령·사기·탈세가 잡범만도 못한 처벌을 받는다. 의뢰인의 범죄와 거짓말을 알면서도 법의 맹점을 이용해 소송에서 이기는 행위는 엄연히 따지면 범죄다. 대형 로펌은 변호사업계의 균형도 무너뜨리고 있다. 사무실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는 변호사들이 상당수 있는 반면 로펌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형 사건 수임을 도맡아 하고 있다.
변호사제도가 돈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이고 반대의 계층은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회 시스템으로 작용한다면 사설 변호인을 없애고 국선 변호인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 법과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선과 악을 바꿀 수도 있는 여의봉을 휘두른다면 사법체계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kimhj@seoul.co.kr
2013-06-19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