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옥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공직자에게 그러한 자물쇠와 같은 장치로 ‘공직자 행동강령’이 있다. 2003년부터 시행돼 올해 10년을 맞이한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하는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이다. 제정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골프나 식사접대를 규제하겠다고 하자 공직사회 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표출되었다. 경조사 통지, 경조금품 제한에 대해서는 많은 공직자들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고 선물수수 금지 대상에 꽃, 화분, 난 등을 제외할 것인지에 대한 공개토론회 과정에서 화훼단체 회원들이 집단으로 항의하는 사태도 있었다.
그런데 막상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되자 접대, 경조사 등 공직사회의 문화가 바뀌어 갔다. 공직자들은 직무 관련자와 식사를 할 때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위원회에는 일선 기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례가 행동강령을 위반하는지 확인하는 문의가 이어지는 등 공직사회의 윤리적 행동기준으로 정착되어 갔다.
하지만 국민은 공직자들이 일상에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수행을 하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다. 공직자들이 연루된 부패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고위공직자들의 성추행 등 처신에 문제가 되는 사례도 근절되지 않는다. 공직자들이 청렴하고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아직도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러한 신뢰의 위기 속에서 공직자 행동강령이 제대로 기능하는 것이 10주년을 맞이한 지금 더욱 절실하다. 단순히 3만원인 접대비 상한선과 5만원인 경조사비 상한선을 준수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 행동강령의 기본 원칙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 원칙의 첫 번째는 공익과 사익이 상충하는 경우, 공직자는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직무 관련자에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은 국민을 위한 권한이어야 한다. 공직자에게 진정한 갑은 국민이고, 공직자는 을이다. 공직자 행동강령이 시행된 지 10년이 됐지만 아직 우리 공직자에겐 갈 길이 멀기만 하다. 공직자들이 처음 임용될 때의 초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공직자 행동강령이 자물쇠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3-06-10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