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관광경찰제 도입 논의 서둘러야/손원천 문화부 전문기자

[데스크 시각] 관광경찰제 도입 논의 서둘러야/손원천 문화부 전문기자

입력 2013-05-07 00:00
수정 2013-05-0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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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천 문화부 전문기자
손원천 문화부 전문기자
20세기 말인 1999년 2월, 당시 한국관광공사는 사장 명의의 기고를 한 일간지에 낸다. 주제는 관광경찰제 도입이었다. 기고는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요금과 불법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관광경찰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 기고는 “지난해(1998년) 한국관광공사가 집계한 관광불편 신고건수가 전년보다 17.3% 증가했고, 숙박·택시와 관련된 부당요금 징수 등 불편사항이 60%에 가깝다”고 적고 있다.

시계추를 현재로 돌리자. 지난 4월 13일 자 한 일간지에 한국관광공사 감사 명의의 기고가 실린다. 제목은 ‘관광경찰제를 도입하자’다. 부분적인 내용은 달랐지만, 제도 도입의 근거로 든 것은 1999년의 기고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언론 보도 또한 20세기 말의 데자뷔였다. 일본의 골든 위크와 중국의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상당수의 매체들이 택시와 콜밴, 쇼핑, 음식점, 노점 등 5대 분야의 바가지 요금을 단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세기가 시작된 지 13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 관광 시스템은 20세기 말의 현상들에 발목 잡혀 있는 셈이다.

관광경찰제가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목록에도 올랐다. 대체 관광경찰이 뭔가. 문체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국가(지방)경찰 또는 자치경찰에 소속되어 국내외 관광객 보호에 관련된 치안서비스와 관광지에서의 안전 및 보호 활동을 중심으로 관광분야의 특정한 경찰작용을 행사하는 경찰관(기관)’이다. 쉽게 말해 관광 접점에서 벌어지는 부조리한 일들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경찰이다. 앞서 2001년에도 관광경찰제 도입 문제가 심도 있게 진행됐었다. 당시 정부가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사법경찰이나 행정공무원 중에서 관광경찰을 선발하겠다는 세부 계획까지 세웠지만, 여건이 맞지 않아 중단된 바 있다.

문제는 제도 도입과 관련된 논의가 여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대통령 업무 보고 이후 관련 부처와 기관들을 상대로 은근히 ‘간만 본’ 상황이다. 한국관광공사도 열심히 명분을 축적 중이다. ‘관광경찰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를 해달라며 경찰학회에 용역을 발주해 뒀다. 그 결과가 대략 이달 중순께 나온단다. 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골격을 만들고, 문체부가 이를 들고 관련 기관들과 수차례 논의를 거쳐야 할 텐데, 그러다 보면 올해 안에 윤곽 잡기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내년 대통령 업무 보고 때도 같은 얘기를 되풀이할 수는 없잖은가.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참에 주문 하나 하자. 기왕 할 거면 강력하게 하라. 처벌 없는 단속은 ‘단속을 안 하겠다는 의지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걸핏하면 ‘강력 단속’ ‘철퇴’ 운운하지만, 철퇴 맞아 바가지 요금 사라졌다는 소리를 들은 적 없다. 단속 현장에서 ‘먹고살기 힘들어서’라는 읍소를 들을 때도 있을 터다. 정에 약한 민족이다 보니, 유난히 먹고사는 일에 관대하다. 하지만 값싼 온정주의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저 먹고살겠다고 남에게 바가지 씌우는 사람 있겠나.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일 터다.

21세기다. 관광 접점에서의 구시대적 행태는 이제 그만 보고 싶다. 뫼비우스의 띠도 아니고, 이제 그만 되풀이할 때도 됐잖은가.

angler@seoul.co.kr

2013-05-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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